*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직계비속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 금원이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없는 바, 증여추정에 따른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84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6. 13. 선고 2021구합5575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6. 26. |
판 결 선 고 |
2024. 0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20 내지 24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행은 공백인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xx,xxx,xxx원”을 “xx,xxx,xx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송0호”를 “송0호, 송0훈”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다******).”를 “2023. x. 13. 그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23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인정근거]에 ‘앞서 든 증거들, 항소심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법률상 추정된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법률상 추정된 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률 조항의 문언은 증여 계약의 민사적인 성립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증여 계약의 민사적인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즉, ① 세무조사 당시 AA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는 ‘원고는 2011. x. 7.경 또는 같은 해 x. 8.경에 송0호에게 수표 등으로 x억 x,0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만약 송0호가 위 변제 사실을 부인한다면 위 수표와 같이 발행된 수표의 최종 지급지를 조회하면 송0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갑 제16호증의 1 제5, 6면(전자소송기록상 쪽수 기준, 이하 같다)], ‘원고가 송0호에게 송금한 돈 중 약 x,000만 원에서 x,000만 원 정도의 수표가 원고의 하0은행 계좌를 통해 발행되었고, 위 2011. x. 7.경 또는 같은 해 x. 8.경 00은행에서 발행된 수표가 입금된 금융기관을 확인하면 위 날짜에 원고 명의로 송0호에게 x억 x,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송0호 또는 송0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오0희 등)의 계좌에 수표 또는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송0호가 그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 더 이상의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다’(갑 제16호증의 2 제4, 5면)고 주장하였고, ② 제1심에서는 ‘원고는 2011. x. 7. 또는 같은 해 x. 8.경 송0호가 지정해 준 계좌(과세관청 또는 금융당국의 자금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계좌라 추정됨)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차입금 전액(x억 x,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원고의 2021. x. 24.자 준비서면 제3면), ‘송0호의 금융거래는 일반인의 상식과 정상적인 방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송0호와 그 배우자인 오0희 명의 한국00은행 계좌만 100개가 넘으며, 원고가 입금한 송0호의 계좌를 찾기 어려운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원고의 2022. x. 16.자 준비서면 제14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0호(또는 오0희일 수도 있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원고의 2023. x. 24.자 준비서면 제4면)고 주장하였으며, ③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후 송0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x억 x,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원고의 2024. x. 5.자 준비서면 제4면), ‘30년 전부터 망인의 모든 금전은 송0호가 관리하고 있었고, 원고는 송0호가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업해 놓았던 이상한 계좌로 전표를 써서 송금하였다. 한편 2011. x. 8. 원고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받은 송0호는 2011. x. 11. 이 사건 망인의 계좌에 들어 있던 x억 x,000만 원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으며, 아마도 송0호의 차명 또는 원고 측이 입수하지 못한 비밀 통장으로 옮겨 놓았을 것이다’(원고의 2024. x. 12.자 서면 제1, 4면), ‘원고는 2011. x. 7. 송0호가 지정한 계좌(송0호의 모든 금융내역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불상의 계좌)에 x억 x,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송0호 부부는 한국00은행 계좌를 이용한 수십 차례의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였고, 위 부부가 인출해 간 금원은 지금까지 확보된 그들의 금융계좌에서는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었으며, 한국00은행은 직접 지점에 가서 창구로 거래하면 같은 은행 발행 수표는 발행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송0호 부부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었다’(원고의 2024. x. 20.자 준비서면 제5, 9면)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x억 x,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가 송0호 명의 계좌이거나 그 배우자인 오0희 명의 계좌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계좌가 송0호 또는 오0희 명의 계좌라면 금융거래정보 중 계좌 자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관련 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구석명 등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 또는 가족의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의 신청에 의한 추가 금융거래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계좌 자체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 계좌가 송0호나 오0희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송0호에게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의심 없이 제3자 명의 계좌에 x억 x,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입금하고 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0호 등의 명의 계좌로 계좌간 이체하는 간이한 방법이 있음에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일부 또는 전부 인출한 다음 인출한 수표 등으로 송0호 등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와 같은 원고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에 관한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AA세무서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래 이 사건 금원의 차용과 변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모두 부합한다. 만약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송0호에게 보낸 돈 중 일부의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추적해 달라고 조사관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송0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대여금의 송금과 수령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조사관에게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송0호와 그 배우자인 오0희는 “망인 명의 계좌의 돈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고, 송0호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오0희는 망인 명의 한국00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고, 원고가 x억 x,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송0호와 오0희가 원고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전혀 없었던 것이며, 원고가 증여받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송0호가 2017. x. 27. 원고와 송0남 등에게 ’송0호가 모든 상속세를 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제1심 재판 당시에도 송0호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대여가 아니라 탈세 목적의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사건 제1아파트 매도대금이 x억 x,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제2아파트 매수대금이 x억 x,x00만 원이어서 오히려 원고는 위 각 아파트 매매를 통하여 x,x00만 원의 수익을 보았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에게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제1아파트를 원고 배우자에게 사 주었기 때문에 원고가 더 저렴한 이 사건 제2아파트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나******)에서는 ‘원고가 2011. x. 4.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x억 x,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x억 x,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송0호가 위 변제 이후인 2011. x. 8. 망인에게 합계 x억 x,000만 원을, 오0희에게 x억 원을 각 수표 입금한 점을 들고 있으나, 송0호가 위와 같이 망인이나 오0희에게 입금한 금전이 원고가 변제한 돈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송0호가 위와 같이 입금한 합계 금액인 x억 x,000만 원(= x억 x,000만 원 + x억 원)과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x억 x,000만 원의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송0호가 망인에게 입금한 x억 x,000만 원과 이 사건 금원인 x억 x,x00만 원의 액수도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송0호가 위와 같이 입금한 금전은 이 사건 금원과 무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송0호를 통하여 망인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법률상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처분에 대한 불복인 행정사건의 변론에서 추가로 증명을 할 수 있음은 소송법상 인정되고 있지만, 조세처분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의 판단 시점은 처분일이라는 점, 조세사건을 포함하여 행정사건에서 객관적인 정보, 제3자의 정보 등에 의한 증명이나 신빙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증인 신문, 대질 신문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속심이지만 항소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조사 범위가 제1심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가족들 사이 또는 가족들과 세무서 사이에 민사소송 등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희망하는 증인 신문 필요성을 행정사건의 항소심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와 송0호가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송0호를 상대로 질문 및 자료 요구, 구석명,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금융거래정보 확인, 송0찬의 사실확인서 제출 등의 추가 증명을 하였으므로,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이유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사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의 희망만을 반영한 송0호 증인 신문 절차 등을 진행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48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직계비속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 금원이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없는 바, 증여추정에 따른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84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6. 13. 선고 2021구합5575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6. 26. |
판 결 선 고 |
2024. 0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20 내지 24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행은 공백인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xx,xxx,xxx원”을 “xx,xxx,xx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송0호”를 “송0호, 송0훈”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다******).”를 “2023. x. 13. 그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23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인정근거]에 ‘앞서 든 증거들, 항소심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법률상 추정된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법률상 추정된 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률 조항의 문언은 증여 계약의 민사적인 성립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증여 계약의 민사적인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즉, ① 세무조사 당시 AA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는 ‘원고는 2011. x. 7.경 또는 같은 해 x. 8.경에 송0호에게 수표 등으로 x억 x,0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만약 송0호가 위 변제 사실을 부인한다면 위 수표와 같이 발행된 수표의 최종 지급지를 조회하면 송0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갑 제16호증의 1 제5, 6면(전자소송기록상 쪽수 기준, 이하 같다)], ‘원고가 송0호에게 송금한 돈 중 약 x,000만 원에서 x,000만 원 정도의 수표가 원고의 하0은행 계좌를 통해 발행되었고, 위 2011. x. 7.경 또는 같은 해 x. 8.경 00은행에서 발행된 수표가 입금된 금융기관을 확인하면 위 날짜에 원고 명의로 송0호에게 x억 x,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송0호 또는 송0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오0희 등)의 계좌에 수표 또는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송0호가 그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 더 이상의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다’(갑 제16호증의 2 제4, 5면)고 주장하였고, ② 제1심에서는 ‘원고는 2011. x. 7. 또는 같은 해 x. 8.경 송0호가 지정해 준 계좌(과세관청 또는 금융당국의 자금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계좌라 추정됨)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차입금 전액(x억 x,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원고의 2021. x. 24.자 준비서면 제3면), ‘송0호의 금융거래는 일반인의 상식과 정상적인 방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송0호와 그 배우자인 오0희 명의 한국00은행 계좌만 100개가 넘으며, 원고가 입금한 송0호의 계좌를 찾기 어려운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원고의 2022. x. 16.자 준비서면 제14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0호(또는 오0희일 수도 있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원고의 2023. x. 24.자 준비서면 제4면)고 주장하였으며, ③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후 송0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x억 x,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원고의 2024. x. 5.자 준비서면 제4면), ‘30년 전부터 망인의 모든 금전은 송0호가 관리하고 있었고, 원고는 송0호가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업해 놓았던 이상한 계좌로 전표를 써서 송금하였다. 한편 2011. x. 8. 원고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받은 송0호는 2011. x. 11. 이 사건 망인의 계좌에 들어 있던 x억 x,000만 원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으며, 아마도 송0호의 차명 또는 원고 측이 입수하지 못한 비밀 통장으로 옮겨 놓았을 것이다’(원고의 2024. x. 12.자 서면 제1, 4면), ‘원고는 2011. x. 7. 송0호가 지정한 계좌(송0호의 모든 금융내역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불상의 계좌)에 x억 x,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송0호 부부는 한국00은행 계좌를 이용한 수십 차례의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였고, 위 부부가 인출해 간 금원은 지금까지 확보된 그들의 금융계좌에서는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었으며, 한국00은행은 직접 지점에 가서 창구로 거래하면 같은 은행 발행 수표는 발행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송0호 부부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었다’(원고의 2024. x. 20.자 준비서면 제5, 9면)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x억 x,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가 송0호 명의 계좌이거나 그 배우자인 오0희 명의 계좌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계좌가 송0호 또는 오0희 명의 계좌라면 금융거래정보 중 계좌 자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관련 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구석명 등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 또는 가족의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의 신청에 의한 추가 금융거래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계좌 자체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 계좌가 송0호나 오0희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송0호에게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의심 없이 제3자 명의 계좌에 x억 x,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입금하고 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0호 등의 명의 계좌로 계좌간 이체하는 간이한 방법이 있음에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일부 또는 전부 인출한 다음 인출한 수표 등으로 송0호 등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와 같은 원고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에 관한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AA세무서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래 이 사건 금원의 차용과 변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모두 부합한다. 만약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송0호에게 보낸 돈 중 일부의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추적해 달라고 조사관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송0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대여금의 송금과 수령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조사관에게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송0호와 그 배우자인 오0희는 “망인 명의 계좌의 돈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고, 송0호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오0희는 망인 명의 한국00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고, 원고가 x억 x,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송0호와 오0희가 원고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전혀 없었던 것이며, 원고가 증여받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송0호가 2017. x. 27. 원고와 송0남 등에게 ’송0호가 모든 상속세를 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제1심 재판 당시에도 송0호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대여가 아니라 탈세 목적의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사건 제1아파트 매도대금이 x억 x,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제2아파트 매수대금이 x억 x,x00만 원이어서 오히려 원고는 위 각 아파트 매매를 통하여 x,x00만 원의 수익을 보았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에게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제1아파트를 원고 배우자에게 사 주었기 때문에 원고가 더 저렴한 이 사건 제2아파트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나******)에서는 ‘원고가 2011. x. 4.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x억 x,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x억 x,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송0호가 위 변제 이후인 2011. x. 8. 망인에게 합계 x억 x,000만 원을, 오0희에게 x억 원을 각 수표 입금한 점을 들고 있으나, 송0호가 위와 같이 망인이나 오0희에게 입금한 금전이 원고가 변제한 돈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송0호가 위와 같이 입금한 합계 금액인 x억 x,000만 원(= x억 x,000만 원 + x억 원)과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x억 x,000만 원의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송0호가 망인에게 입금한 x억 x,000만 원과 이 사건 금원인 x억 x,x00만 원의 액수도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송0호가 위와 같이 입금한 금전은 이 사건 금원과 무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송0호를 통하여 망인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법률상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처분에 대한 불복인 행정사건의 변론에서 추가로 증명을 할 수 있음은 소송법상 인정되고 있지만, 조세처분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의 판단 시점은 처분일이라는 점, 조세사건을 포함하여 행정사건에서 객관적인 정보, 제3자의 정보 등에 의한 증명이나 신빙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증인 신문, 대질 신문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속심이지만 항소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조사 범위가 제1심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가족들 사이 또는 가족들과 세무서 사이에 민사소송 등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희망하는 증인 신문 필요성을 행정사건의 항소심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와 송0호가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송0호를 상대로 질문 및 자료 요구, 구석명, 당사자 본인 신문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금융거래정보 확인, 송0찬의 사실확인서 제출 등의 추가 증명을 하였으므로,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이유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사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의 희망만을 반영한 송0호 증인 신문 절차 등을 진행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48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