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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7365
판결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에 대해 신주 1주 배정 방식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완전모자회사 #흡수합병 #이월결손금 #법인세 #결손금 승계
질의 응답
1.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에 부합하려면, 합병 구조와 배정 방식이 구 법인세법상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에 대해 합병법인 신주 1주를 배정한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365 판결에서는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서 이처럼 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 1주만 배정하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완전모자회사 흡수합병 시 신주 1주만 배정하면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365 판결은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에서 신주 1주 배정 방식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미충족으로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나요?
답변
법령상 승계요건 불충족에 따른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365 판결은 합병에 있어 요건 미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인정되어, 이에 따른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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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3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4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