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88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면 15행의 “이○○는”을 “이○○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2행의 “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2행의 “서울행정법”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7행의 “양소소득의”를 “양도소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면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위조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하였고, 그 취득 시기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2016. 1. 19.경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6. 20.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뒤 이를 ○○세무서에 통지하였다. 그런데도 ○○세무서는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배당받고 그중 일부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이○○에게 환급해 줌으로써 위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심 판결서 8면 4, 5행의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를 “이○○이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양수받았던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면 10, 11행의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위 통지서의 도달일자를” 부분을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이 사건 통지서의 도달일자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면 15행부터 20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권자인 ○○세무서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아 압류의 집행을 마친 이상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인 만큼,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환급청구권도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 판결서 10면 1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이○○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②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③ ○○세무서가 이○○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반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2016. 1. 19.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세무서가 2017. 7. 3. 이○○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후 이○○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17. 5. 10.경 ○○세무서에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매수인)는 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선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이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이○○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소득이 귀속된 날은 이 사건 공탁일이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2016. 1. 19.)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와 피고는 위 소득 귀속시기를 이 사건 공탁일로 착오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에 따른 소득(이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는 ‘○○세무서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모두 잘 알면서도,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에게 환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사재판에서 다른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관련 행정판결이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점(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에 갈음하여 공탁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3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조세의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등 참조), ③ 세무서장은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하고, 배분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3항 참조), ④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참조), ⑤ ○○세무서는 관련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과세처분 해당 부분의 환급금을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환급한 것인 점, ⑥ 더구나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아 압류의 집행을 마친 이상 그 무렵 원고가 이○○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것만으로 위 환급금에 대한 권리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88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면 15행의 “이○○는”을 “이○○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2행의 “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2행의 “서울행정법”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7행의 “양소소득의”를 “양도소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면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위조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하였고, 그 취득 시기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2016. 1. 19.경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6. 20.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뒤 이를 ○○세무서에 통지하였다. 그런데도 ○○세무서는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배당받고 그중 일부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이○○에게 환급해 줌으로써 위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심 판결서 8면 4, 5행의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를 “이○○이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양수받았던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면 10, 11행의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위 통지서의 도달일자를” 부분을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이 사건 통지서의 도달일자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면 15행부터 20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권자인 ○○세무서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아 압류의 집행을 마친 이상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인 만큼,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환급청구권도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 판결서 10면 1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이○○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②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③ ○○세무서가 이○○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반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2016. 1. 19.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세무서가 2017. 7. 3. 이○○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후 이○○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17. 5. 10.경 ○○세무서에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매수인)는 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선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이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이○○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소득이 귀속된 날은 이 사건 공탁일이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2016. 1. 19.)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와 피고는 위 소득 귀속시기를 이 사건 공탁일로 착오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에 따른 소득(이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는 ‘○○세무서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모두 잘 알면서도,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에게 환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사재판에서 다른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관련 행정판결이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점(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에 갈음하여 공탁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3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조세의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등 참조), ③ 세무서장은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하고, 배분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3항 참조), ④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참조), ⑤ ○○세무서는 관련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과세처분 해당 부분의 환급금을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환급한 것인 점, ⑥ 더구나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아 압류의 집행을 마친 이상 그 무렵 원고가 이○○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것만으로 위 환급금에 대한 권리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