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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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396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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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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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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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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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6. 피고에게 BBBB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최대주주인 박CC가 수십억 원의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의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제보의 요지는 ‘박CC의 아버지인 박DD이 2014년 말경 당시 이 사건 법인에 166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최소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적정한 비율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박DD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박CC가 최대주주인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였으므로,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45조의5 등에 따라 박CC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직접적인 탈세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국세청의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신고지침 등에 의하여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6. 16. 피고에게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의4에 의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23. 원고에게 ‘원고는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6.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
사.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법인이나 그 최대주주인 박CC는 당초부터 박DD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은 2022년경 뒤늦게 박DD에게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피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박CC가 간접적으로 위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실이고,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이러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피고는 결과적으로 위 거래와 관련하여 1,691,494,810원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박DD이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였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22년경 박DD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른 적법한 세무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나 박CC, 박DD은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 9,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박EE은 2013년경 ○○가정법원에 박DD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다(0000느단00000). 위 법원은 2014. 2. 21. ‘박DD은 2012. 9. 8. 뇌출혈 등으로 인해 언어 및 감정표현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지마비 상태에 있으므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박DD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박CC 등 친족들 사이에 박DD의 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성년후견인을 제3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후견인(변호사)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2015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계정과목 ‘가수금’란에 약 166억 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차입금/가수금/대여금 내역정리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 박DD에게 약 166억 원 중 14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박DD의 성년후견인은 2021. 12. 30. 이 사건 법인에 ‘박DD의 가수금 채권은 2014. 5. 24. 기준 원금 166억 원이고, 박DD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2014. 2. 21.부터 현재까지 이자(연 6.9% / 연 4.6%)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3. 7. 본 성년후견인과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여 가수금을 변제하되, 변제하는 금액은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발생이자는 추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사건 법인은 2017. 1.경부터 2021. 11.경까지 총 36억 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은 협의에 따라 원금에 전액 변제충당됨에 따라 현재 원금은 12,800,067,104원, 2021. 1. 31.까지의 이자는 6,418,837,251원이다. 본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법원에 이자를 원금 상환과 별도로 정산받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고, 더 이상 이자의 정산을 미루기 어려우므로, 2022. 1. 31.까지 이자를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통지하였다(갑 제14호증13면).
4) 이 사건 법인은 2022. 1. 4.부터 2022. 10. 31.까지 박DD에게 합계 6,765,979,319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2. 7. 10. 및 2023. 1. 10.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691,494,810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보의 요지는 ‘박DD이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함으로써, 자신의 자녀이자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박CC에게 그 이자 상당액을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나 박CC와의 관계에서 중립적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박DD의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법원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서 지급받아야 할 약정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산상황을 신고 및 보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 전인 2017년경 이미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자의 변제 및 충당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것으로도 보이며,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DD의 가수금 채권이 무이자부 대출금채권이라거나 이 사건 법인이 당초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국 이 사건 제보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무상 대출’이라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박CC나 이 사건 법인이 이자 상당액에 관한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나 여기에 첨부된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는 조세탈루와 무관한 이자의 연체 상황 내지 단순한 탈세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정도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일 박CC가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박DD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보는 피고가 박DD의 소득세를 뒤늦게라도 납부받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1)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이나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박DD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박DD이 이자를 실제 지급받고도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2022년경 박DD에게 가수금채권에 관한 이자를 전액 지급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박DD이 탈루하였던 소득세를 뒤늦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인이 그동안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세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원인이 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기초로 박DD, 박CC 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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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396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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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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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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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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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6. 피고에게 BBBB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최대주주인 박CC가 수십억 원의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의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제보의 요지는 ‘박CC의 아버지인 박DD이 2014년 말경 당시 이 사건 법인에 166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최소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적정한 비율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박DD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박CC가 최대주주인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였으므로,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45조의5 등에 따라 박CC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직접적인 탈세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국세청의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신고지침 등에 의하여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6. 16. 피고에게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의4에 의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23. 원고에게 ‘원고는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6.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
사.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법인이나 그 최대주주인 박CC는 당초부터 박DD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은 2022년경 뒤늦게 박DD에게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피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박CC가 간접적으로 위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실이고,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이러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피고는 결과적으로 위 거래와 관련하여 1,691,494,810원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박DD이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였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22년경 박DD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른 적법한 세무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나 박CC, 박DD은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 9,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박EE은 2013년경 ○○가정법원에 박DD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다(0000느단00000). 위 법원은 2014. 2. 21. ‘박DD은 2012. 9. 8. 뇌출혈 등으로 인해 언어 및 감정표현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지마비 상태에 있으므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박DD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박CC 등 친족들 사이에 박DD의 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성년후견인을 제3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후견인(변호사)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2015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계정과목 ‘가수금’란에 약 166억 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차입금/가수금/대여금 내역정리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 박DD에게 약 166억 원 중 14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박DD의 성년후견인은 2021. 12. 30. 이 사건 법인에 ‘박DD의 가수금 채권은 2014. 5. 24. 기준 원금 166억 원이고, 박DD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2014. 2. 21.부터 현재까지 이자(연 6.9% / 연 4.6%)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3. 7. 본 성년후견인과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여 가수금을 변제하되, 변제하는 금액은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발생이자는 추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사건 법인은 2017. 1.경부터 2021. 11.경까지 총 36억 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은 협의에 따라 원금에 전액 변제충당됨에 따라 현재 원금은 12,800,067,104원, 2021. 1. 31.까지의 이자는 6,418,837,251원이다. 본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법원에 이자를 원금 상환과 별도로 정산받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고, 더 이상 이자의 정산을 미루기 어려우므로, 2022. 1. 31.까지 이자를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통지하였다(갑 제14호증13면).
4) 이 사건 법인은 2022. 1. 4.부터 2022. 10. 31.까지 박DD에게 합계 6,765,979,319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2. 7. 10. 및 2023. 1. 10.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691,494,810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보의 요지는 ‘박DD이 이 사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함으로써, 자신의 자녀이자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박CC에게 그 이자 상당액을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나 박CC와의 관계에서 중립적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박DD의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법원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서 지급받아야 할 약정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산상황을 신고 및 보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 전인 2017년경 이미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자의 변제 및 충당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것으로도 보이며,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DD의 가수금 채권이 무이자부 대출금채권이라거나 이 사건 법인이 당초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국 이 사건 제보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무상 대출’이라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박CC나 이 사건 법인이 이자 상당액에 관한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나 여기에 첨부된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는 조세탈루와 무관한 이자의 연체 상황 내지 단순한 탈세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정도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일 박CC가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박DD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보는 피고가 박DD의 소득세를 뒤늦게라도 납부받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1)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이나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박DD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박DD이 이자를 실제 지급받고도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2022년경 박DD에게 가수금채권에 관한 이자를 전액 지급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박DD이 탈루하였던 소득세를 뒤늦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인이 그동안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세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원인이 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기초로 박DD, 박CC 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