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7.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중 ○○시 ○○구 ○○동 ○○번지 지상 xx층 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및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주택건설업·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xx. xx. xx. 건축주 최AA와 ○○시 ○○구 ○○동 ○○번지에 지상 xx층,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xx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xx.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xx. xx. xx.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최AA에게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는 전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관련된 과세처분이나, 위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중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만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관련된 과세처분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최AA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된 것으로 최초의 건축 목적 및 의도가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고, 실제로도 민간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 받을 방법이 없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부상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라는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역시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단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실질은 주택이나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등재된 건물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는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판단
1)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며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 이하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라 한다)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xx년 제x기 내지 제x기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다. 또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7441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판결을 신뢰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7.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중 ○○시 ○○구 ○○동 ○○번지 지상 xx층 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및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주택건설업·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xx. xx. xx. 건축주 최AA와 ○○시 ○○구 ○○동 ○○번지에 지상 xx층,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xx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xx.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xx. xx. xx.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최AA에게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는 전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관련된 과세처분이나, 위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중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만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관련된 과세처분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최AA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된 것으로 최초의 건축 목적 및 의도가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고, 실제로도 민간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 받을 방법이 없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부상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라는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역시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단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실질은 주택이나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등재된 건물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는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판단
1)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며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 이하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라 한다)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xx년 제x기 내지 제x기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다. 또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7441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판결을 신뢰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