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출급 청구권 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노**에 대한 채권이 무효·취소로 부존재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거나, 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는 임의경매 사건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69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7. 25.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17,312,40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예비적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69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7. 25. 작성한 배당표는 원고에게 17,312,400원을 배당하고,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7,312,400원을 ‘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노정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으로 2021. 4.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전 2020. 3. 2.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증서 2020년 제53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2.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44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던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1.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며 경매진행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2021. 7. 29.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고1),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697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1) 망인은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여 상속인 지분은 각14/84, 7/84, 원고,각 6/84, 각 4/84이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23. 4. 28. 매각되자 위 경매법원은 2023.7. 25. 노**이 배당받게 될 금원에 대하여 교부청구한 피고(소관: **세무서)에게17,312,4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인하여 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노**이 취득한 배당금출급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노**에 대한 체납세액에 기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위 17,312,400원을 피고가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7,312,400원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예비적으로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 배당액을 ‘17,312,400원’으로 각 경정해야 한다.
나. 주위적 부당이득반환(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청구에 대한 판단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외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노**에 대한 채권이 무효·취소로 부존재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거나, 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배당이의(배당표경정) 청구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노**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에게 노** 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6979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9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출급 청구권 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노**에 대한 채권이 무효·취소로 부존재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거나, 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는 임의경매 사건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69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7. 25.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17,312,40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예비적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69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7. 25. 작성한 배당표는 원고에게 17,312,400원을 배당하고,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7,312,400원을 ‘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노정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으로 2021. 4.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전 2020. 3. 2.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증서 2020년 제53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2.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44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던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1.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며 경매진행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2021. 7. 29.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고1),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697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1) 망인은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여 상속인 지분은 각14/84, 7/84, 원고,각 6/84, 각 4/84이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23. 4. 28. 매각되자 위 경매법원은 2023.7. 25. 노**이 배당받게 될 금원에 대하여 교부청구한 피고(소관: **세무서)에게17,312,4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인하여 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노**이 취득한 배당금출급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노**에 대한 체납세액에 기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위 17,312,400원을 피고가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7,312,400원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예비적으로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 배당액을 ‘17,312,400원’으로 각 경정해야 한다.
나. 주위적 부당이득반환(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청구에 대한 판단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외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노**에 대한 채권이 무효·취소로 부존재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거나, 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배당이의(배당표경정) 청구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노**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에게 노** 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6979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9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