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4690
판결 요약
귀금속 도소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골드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세무당국 처분에 대해, 실거래 및 자금원 증명이 미흡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금전 순환 구조, 거래 흔적 부재, 자금출처 불분명 등이 판단 근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명 #부가가치세 환급 #허위거래 #자금순환
질의 응답
1. 실질적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690 판결은 실거래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환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수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존재와 자금원, 거래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690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고, 자금 순환 등이 인정될 경우에도 증빙과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이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 재화(예: 골드바)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흔적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불이익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690 판결은 자금 순환, 소득과 맞지 않는 거래, 브랜드 등 거래정보 부재로 인해 가장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25. ⁠‘■■■’라는 상호의 도소매업(귀금속)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21. 6. 1.부터 2021. 6.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978,257,00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14건)를 수취하고, AAA과 BBB에게 공급가액 130,227,274원의 현금영수증(총 2건)을 발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7. 26.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환급세액 84,802,968원)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1. 9. 6.부터 2022. 2. 10.까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 3. 16.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33,254,52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13. 위 청구가 기각되어 2023. 6. 14. 위 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 25.부터 골드바에 대한 도·소매업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지니고 있다.

원고는 ① 본인 자금 및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828,950,000원), ② AAA, BBB에게 매도함으로써 얻은 돈(143,250,000원), ③ DDD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104,000,000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2021. 6. 경 골드바 15kg을 합계 1,076,082,700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2021. 6. 16. 및 2021. 6. 30.에 AAA, BBB에게 각 1kg씩을 매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원고의 골드바 매입 및 매출은 모두 실재하는바, 2021년 제1기(2021. 6. 1. ~ 2021. 6. 30.)에 있었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골드바 매도가 실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과 BBB에게 골드바를 현실로 매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자금 순환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21. 6. 16. AAA에게 골드바를 매도하고 72,000,000원을 원고의 거래계좌로 입금받았다. 위 72,000,000원 중 28,000,000원은 위와 같은 입금이 있었던 때로부터 2시간 전 원고가 AAA에게 입금하였던 것이고, 1,000,000원은 ●●● CCC 대표의 배우자인 DDD으로부터 입금된 것이며, 나머지 43,000,000원은 비슷한 시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AAA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AAA이 2019년, 2020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득액이 합계 83,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AAA이 위와 같이 43,000,000원의 현금을 마련하고 갑작스레 거액의 골드바를 매입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 AAA으로부터 원고에게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나서야 ●●●에 매입대금이 결제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시간적 간격이 2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거래 양상과는 달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AAA이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한 상황에서 거액의 골드바에 대한 이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매도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 원고가 BBB에게 골드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6. 30. BBB는 15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현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인터넷으로 본인의 타 금융에서 계좌 이체하였다. 이후 골드바 구매대금은 모바일로 원고에게 이체하였는데 20여 분 동안 서로 다른 거래방식으로 입·출금함으로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래 구조를 보인다. 나아가 BBB의 5년간 소득액이 합계 53,000,000원이었

다는 점을 고려하면 BBB가 5년간 소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마련하여 갑작스레 골드바를 매입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AAA 및 BBB의 골드바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고는 물론 AAA, BBB 그 누구도 거래가 이루어진 골드바의 브랜드명, 상품명, 일련번호 등에 대해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다. AAA, BBB가 그들의 연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골드바를 매입하면서도 그러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 골드바 매입이 실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골드바 매입 자금원자로 얻은 투자금과 본인이 본래 지니고 있던 현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비트코인 투자로 마련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코인투자내역(갑제8호증)만으로는 코인 거래소 내에서의 정산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것이 실제로 원고의 현금 계좌로 출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정산금액의 합계액 역시 19,802,094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액은 51,000,000원에 불과하고 2019년 및 2020년에는 소득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143,950,000원의 자금 출처 역시 불분명하다.

다) 원고가 AAA, BBB에게 골드바를 매도함에 따라 받았다는 자금 143,950,000원 역시 위 4.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자금 순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라)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104,000,000원은 DDD이 원고에게 104,000,000원을 송금하기 직전 HHH로부터 입금받은 돈인데, HHH는 DDD에게 돈을 송금하기 하루 전날 현금 120,000,000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HHH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소득액이 83,000,000원에 불과하여 연평균 17,000,000원의 소득밖에 없었고, 2020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입금된 위 120,000,000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더욱이 DDD은 위 104,000,000원이 최종적으로 향한 ●●● 대표 CCC의 아내라는 점에서 자금 순환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거액의 골드바 15kg을 매입하면서 브랜드명, 상품명, 일련번호 등에대해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는데, 원고가 골드바 매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실물 금 사진(갑 제7호증)만으로는 위 사진 속 골드바를 원고가 실제로 ●●●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골드바 매입 및 매도는 모두 실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골드바 매입처, 매출처의 관련인들과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자금을 순환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1년 제1기에 있었던 골드바 거래가 모두 가장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4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4690
판결 요약
귀금속 도소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골드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세무당국 처분에 대해, 실거래 및 자금원 증명이 미흡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금전 순환 구조, 거래 흔적 부재, 자금출처 불분명 등이 판단 근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명 #부가가치세 환급 #허위거래 #자금순환
질의 응답
1. 실질적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690 판결은 실거래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환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수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존재와 자금원, 거래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690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고, 자금 순환 등이 인정될 경우에도 증빙과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이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 재화(예: 골드바)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흔적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불이익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690 판결은 자금 순환, 소득과 맞지 않는 거래, 브랜드 등 거래정보 부재로 인해 가장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25. ⁠‘■■■’라는 상호의 도소매업(귀금속)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21. 6. 1.부터 2021. 6.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978,257,00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14건)를 수취하고, AAA과 BBB에게 공급가액 130,227,274원의 현금영수증(총 2건)을 발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7. 26.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환급세액 84,802,968원)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1. 9. 6.부터 2022. 2. 10.까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 3. 16.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33,254,52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13. 위 청구가 기각되어 2023. 6. 14. 위 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 25.부터 골드바에 대한 도·소매업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지니고 있다.

원고는 ① 본인 자금 및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828,950,000원), ② AAA, BBB에게 매도함으로써 얻은 돈(143,250,000원), ③ DDD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104,000,000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2021. 6. 경 골드바 15kg을 합계 1,076,082,700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2021. 6. 16. 및 2021. 6. 30.에 AAA, BBB에게 각 1kg씩을 매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원고의 골드바 매입 및 매출은 모두 실재하는바, 2021년 제1기(2021. 6. 1. ~ 2021. 6. 30.)에 있었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골드바 매도가 실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과 BBB에게 골드바를 현실로 매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자금 순환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21. 6. 16. AAA에게 골드바를 매도하고 72,000,000원을 원고의 거래계좌로 입금받았다. 위 72,000,000원 중 28,000,000원은 위와 같은 입금이 있었던 때로부터 2시간 전 원고가 AAA에게 입금하였던 것이고, 1,000,000원은 ●●● CCC 대표의 배우자인 DDD으로부터 입금된 것이며, 나머지 43,000,000원은 비슷한 시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AAA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AAA이 2019년, 2020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득액이 합계 83,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AAA이 위와 같이 43,000,000원의 현금을 마련하고 갑작스레 거액의 골드바를 매입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 AAA으로부터 원고에게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나서야 ●●●에 매입대금이 결제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시간적 간격이 2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거래 양상과는 달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AAA이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한 상황에서 거액의 골드바에 대한 이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매도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 원고가 BBB에게 골드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6. 30. BBB는 15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현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인터넷으로 본인의 타 금융에서 계좌 이체하였다. 이후 골드바 구매대금은 모바일로 원고에게 이체하였는데 20여 분 동안 서로 다른 거래방식으로 입·출금함으로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래 구조를 보인다. 나아가 BBB의 5년간 소득액이 합계 53,000,000원이었

다는 점을 고려하면 BBB가 5년간 소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마련하여 갑작스레 골드바를 매입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AAA 및 BBB의 골드바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고는 물론 AAA, BBB 그 누구도 거래가 이루어진 골드바의 브랜드명, 상품명, 일련번호 등에 대해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다. AAA, BBB가 그들의 연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골드바를 매입하면서도 그러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 골드바 매입이 실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골드바 매입 자금원자로 얻은 투자금과 본인이 본래 지니고 있던 현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비트코인 투자로 마련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코인투자내역(갑제8호증)만으로는 코인 거래소 내에서의 정산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것이 실제로 원고의 현금 계좌로 출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정산금액의 합계액 역시 19,802,094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액은 51,000,000원에 불과하고 2019년 및 2020년에는 소득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143,950,000원의 자금 출처 역시 불분명하다.

다) 원고가 AAA, BBB에게 골드바를 매도함에 따라 받았다는 자금 143,950,000원 역시 위 4.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자금 순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라)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104,000,000원은 DDD이 원고에게 104,000,000원을 송금하기 직전 HHH로부터 입금받은 돈인데, HHH는 DDD에게 돈을 송금하기 하루 전날 현금 120,000,000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HHH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소득액이 83,000,000원에 불과하여 연평균 17,000,000원의 소득밖에 없었고, 2020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입금된 위 120,000,000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더욱이 DDD은 위 104,000,000원이 최종적으로 향한 ●●● 대표 CCC의 아내라는 점에서 자금 순환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거액의 골드바 15kg을 매입하면서 브랜드명, 상품명, 일련번호 등에대해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는데, 원고가 골드바 매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실물 금 사진(갑 제7호증)만으로는 위 사진 속 골드바를 원고가 실제로 ●●●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골드바 매입 및 매도는 모두 실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골드바 매입처, 매출처의 관련인들과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자금을 순환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1년 제1기에 있었던 골드바 거래가 모두 가장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4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