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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
판결 요약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고들이 차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결은 신빙성이 부족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자금 #차입증빙 #신빙성
질의 응답
1. 부모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차입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차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 판결은 원고들이 차입이라 주장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 자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신빙성 있는 증거와 자금의 처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 판결은 자금 조달의 실질 및 진정한 차입관계가 증빙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 사실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신뢰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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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최AA 2. 최BB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17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1.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16째줄과 12쪽 6째

줄의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를 ⁠‘위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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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고들이 차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결은 신빙성이 부족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자금 #차입증빙 #신빙성
질의 응답
1. 부모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차입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차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 판결은 원고들이 차입이라 주장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 자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신빙성 있는 증거와 자금의 처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 판결은 자금 조달의 실질 및 진정한 차입관계가 증빙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 사실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신뢰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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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최AA 2. 최BB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17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1.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16째줄과 12쪽 6째

줄의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를 ⁠‘위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