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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차익의 소득발생 원인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누33954
판결 요약
전환차익은 주식 전환 그 자체로 발생하므로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차익 #종합소득세 #전환권 행사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전환사채 전환차익은 주식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환차익은 전환권 행사로 인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즉시 발생하므로,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판결은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환차익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환차익은 주식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판결은 전환차익의 본질이 거래나 평가이익이 아님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3.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는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395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외 7

피 고

aa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5]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별지 6]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FFF에 대하여 한 ⁠[별지 7]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ee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GGG에 대하여 한 ⁠[별지 8]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HHH에 대하여 한 ⁠[별지 9]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제9면 제4행, 제10면 아래에서 제1행, 제11면 제1행의 ⁠“지분증권”을 ⁠“증권”으로,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 제11면 제1행의 ⁠“특별법”을 ⁠“특별조치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유근식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 별지 3 포함)을 제외한 부분이다]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10]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누33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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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차익의 소득발생 원인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누33954
판결 요약
전환차익은 주식 전환 그 자체로 발생하므로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차익 #종합소득세 #전환권 행사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전환사채 전환차익은 주식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환차익은 전환권 행사로 인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즉시 발생하므로,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판결은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환차익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환차익은 주식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판결은 전환차익의 본질이 거래나 평가이익이 아님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3.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는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395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외 7

피 고

aa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5]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별지 6]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FFF에 대하여 한 ⁠[별지 7]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ee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GGG에 대하여 한 ⁠[별지 8]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HHH에 대하여 한 ⁠[별지 9]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제9면 제4행, 제10면 아래에서 제1행, 제11면 제1행의 ⁠“지분증권”을 ⁠“증권”으로,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 제11면 제1행의 ⁠“특별법”을 ⁠“특별조치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유근식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 별지 3 포함)을 제외한 부분이다]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10]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누33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