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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중간도매업자 상대 영업이 처벌 대상인지

2014고정2029
판결 요약
동물판매업 등록 의무는 반려동물의 최종 소비자뿐 아니라 분양자·중간도매업자 상대 영업에도 적용됩니다. 피고인처럼 등록 없이 개·고양이 등을 알선·판매하면 처벌받습니다.
#동물판매업 #등록 의무 #애완동물 중개 #분양자 #도매업자
질의 응답
1. 반려동물 도매·중개 영업에 소비자가 최종 분양자가 아닌 경우도 동물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비자가 최종 분양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중간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동물판매를 알선·판매해도 반드시 동물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29 판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리를 해석하여 알선 또는 판매의 대상이 중간분양자라도 등록 없이 영업하면 위반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번식업자와 분양자 사이에서 중개만 해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등록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고정2029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동물 알선 또는 판매는 모두 등록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 영업의 '소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소비자'는 최종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간 분양자·애견센터, 동물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근거
이 판결문(2014고정2029)은 ‘소비자’를 최종소비자에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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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동물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정20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택률(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광 담당 변호사 정현동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대전애완동물경매장 업주이다.
개나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20.경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에서 130평의 매장에 진열장 49개와 책상, 의자 등을 갖추고 공소외 회사 대전애완동물경매장이라는 상호로 개와 고양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알선·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물보호법 위반자 고발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견 생산자(번식업자)와 애견 분양자(애견센터, 동물병원 등)를 중개하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동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물 판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의 개념을 최종 소비자라고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매를 알선한 애견 분양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동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다.

판사 이주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5. 28. 선고 2014고정20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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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반려동물 도매·중개 영업에 소비자가 최종 분양자가 아닌 경우도 동물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비자가 최종 분양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중간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동물판매를 알선·판매해도 반드시 동물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29 판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리를 해석하여 알선 또는 판매의 대상이 중간분양자라도 등록 없이 영업하면 위반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번식업자와 분양자 사이에서 중개만 해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등록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고정2029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동물 알선 또는 판매는 모두 등록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 영업의 '소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소비자'는 최종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간 분양자·애견센터, 동물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근거
이 판결문(2014고정2029)은 ‘소비자’를 최종소비자에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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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동물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정20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택률(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광 담당 변호사 정현동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대전애완동물경매장 업주이다.
개나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20.경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에서 130평의 매장에 진열장 49개와 책상, 의자 등을 갖추고 공소외 회사 대전애완동물경매장이라는 상호로 개와 고양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알선·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물보호법 위반자 고발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견 생산자(번식업자)와 애견 분양자(애견센터, 동물병원 등)를 중개하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동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물 판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의 개념을 최종 소비자라고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매를 알선한 애견 분양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동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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