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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단109442 판결
2014. 4.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9409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경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전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2002. 7. 3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09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07. 8. 29.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 9.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카기2712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그 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0. 20. 부산지방법원 2005개회4586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원을 기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06. 7. 4.자 개인회생개시결정, 2006. 11. 3.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은 이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2012. 6. 25. 면책결정을 받아 2012. 7.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는 피고의 임차권에 우선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사하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은 70,000,000원이었으나 2007. 5. 23. 변경계약에 의하여 36,400,000원이 되었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인가된 위 변제계획은 위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아서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제권자들에 의하여 임대목적물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그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고, 다른 별제권자에 의하여 임대목적물이 경매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경매신청을 할 권한은 없고, 또 ②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면책결정을 받았으니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의 취급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②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이라고 한다) 제586조, 제415조}, 임차인이 가지는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능에 대한 규정은 임차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경매신청권의 존부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에 내재한 성질상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확정된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회생·파산법 제600조 제2항), 이러한 별제권과 달리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신청만 가능한 임차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회생·파산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결국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 즉, 면책결정확정 시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 면책결정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효력
그러나, ① 별제권부 채권은 회생·파산법 제625조 제2항 각호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제권의 법리상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능에 관한 규정은 임차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회생·파산법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에게 임차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는 별제권에 준한 취급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별제권과 마찬가지로 임차권에 대하여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대상인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더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권리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근저당권자 등 다른 별제권자가 변제기간에 경매신청을 하지 않아(특히,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으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회생절차의 종료로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간에 임차권의 대상인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 등이 실행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여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이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 대상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민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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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단109442 판결
2014. 4.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9409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경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전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2002. 7. 3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09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07. 8. 29.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 9.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카기2712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그 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0. 20. 부산지방법원 2005개회4586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원을 기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06. 7. 4.자 개인회생개시결정, 2006. 11. 3.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은 이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2012. 6. 25. 면책결정을 받아 2012. 7.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는 피고의 임차권에 우선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사하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은 70,000,000원이었으나 2007. 5. 23. 변경계약에 의하여 36,400,000원이 되었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인가된 위 변제계획은 위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아서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제권자들에 의하여 임대목적물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그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고, 다른 별제권자에 의하여 임대목적물이 경매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경매신청을 할 권한은 없고, 또 ②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면책결정을 받았으니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의 취급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②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이라고 한다) 제586조, 제415조}, 임차인이 가지는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능에 대한 규정은 임차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경매신청권의 존부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에 내재한 성질상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확정된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회생·파산법 제600조 제2항), 이러한 별제권과 달리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신청만 가능한 임차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회생·파산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결국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 즉, 면책결정확정 시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 면책결정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효력
그러나, ① 별제권부 채권은 회생·파산법 제625조 제2항 각호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제권의 법리상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능에 관한 규정은 임차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회생·파산법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에게 임차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는 별제권에 준한 취급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별제권과 마찬가지로 임차권에 대하여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대상인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더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권리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근저당권자 등 다른 별제권자가 변제기간에 경매신청을 하지 않아(특히,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으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회생절차의 종료로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간에 임차권의 대상인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 등이 실행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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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민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