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후 택지개발지 농지자경감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41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대상에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한 뒤 택지개발계획 승인·양도된 농지는 조특법 시행령상 자경감면 제외 농지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의 감면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감면 #주거지역 편입 #택지개발계획승인 #감면 제외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택지개발계획 승인·양도했다면 자경감면 대상인가?
답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양도한 경우 자경감면이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410 판결은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택지개발 등 승인·양도된 농지는 자경감면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에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후 양도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410 판결은 조특법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제외 기준 중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과 양도일의 중요성은?
답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자경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410 판결은 주거지역 편입과 실제 승인·양도 시점을 근거로 감면 제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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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041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07.16

판 결 선 고

2014.08.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

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쪽 8번째 줄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