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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공매로 매수한 토지 소유권 상실 시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2014다213066
판결 요약
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최종매수인은 국가를 상대로 매수 당시 출연한 매매대금 상당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매수인이 입은 손해=매매대금)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매 #부적법 공매 #토지 소유권 #진정한 소유자 #국가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부적법한 공매로 토지를 매수했다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잃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부적법한 공매로 매수한 토지를 잃은 경우, 국가에 대해 매수 당시 출연한 매매대금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066 판결에서는 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승소하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수에 출연한 금액(매매대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 상실에 따른 국가 상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 매수로 실제 출연한 매매대금만 인정되며, 다른 추가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066 판결에서 손해의 범위는 오직 진정한 소유자에게 패소함으로써 잃게 된 매매대금에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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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3066 부당이득금반환등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4.08.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다213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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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최종매수인은 국가를 상대로 매수 당시 출연한 매매대금 상당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매수인이 입은 손해=매매대금)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매 #부적법 공매 #토지 소유권 #진정한 소유자 #국가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부적법한 공매로 토지를 매수했다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잃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부적법한 공매로 매수한 토지를 잃은 경우, 국가에 대해 매수 당시 출연한 매매대금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066 판결에서는 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승소하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수에 출연한 금액(매매대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 상실에 따른 국가 상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 매수로 실제 출연한 매매대금만 인정되며, 다른 추가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066 판결에서 손해의 범위는 오직 진정한 소유자에게 패소함으로써 잃게 된 매매대금에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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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3066 부당이득금반환등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4.08.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다213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