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 인정 기준과 결과

2014누47596
판결 요약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피고(행정청)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가 그대로 인용되어 행정소송에서 신청의 정당성이 중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건축허가 #허가 철회 #행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철회신청
질의 응답
1.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어떤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거부처분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철회신청이 정당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96 판결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철회신청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제1심의 법적 판단과 사실 인정을 그대로 따르며 결론을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9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 관련 행정청(시장 등)이 처분을 거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부 사유가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 거부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96 판결은 피고(시)의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덕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변론종결】

2014.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 인정 기준과 결과

2014누47596
판결 요약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피고(행정청)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가 그대로 인용되어 행정소송에서 신청의 정당성이 중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건축허가 #허가 철회 #행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철회신청
질의 응답
1.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어떤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거부처분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철회신청이 정당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96 판결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철회신청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제1심의 법적 판단과 사실 인정을 그대로 따르며 결론을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9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허가 관련 행정청(시장 등)이 처분을 거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부 사유가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 거부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96 판결은 피고(시)의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덕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변론종결】

2014.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