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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수익자 선의 입증 책임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52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채무면탈의사나 통모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수익자에게 선의 입증 책임이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양도계약 취소 및 금전지급 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선의 입증책임 #수익자 입증 #채무면탈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529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있어 수익자가 채무면탈 의도나 채무자와의 통모까지 필요합니까?
답변
수익자에게 채무면탈의사채무자와의 통모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529 판결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529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분양권 양도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취소로 인한 금전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529 판결은 분양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금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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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심 판결과 같음)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3055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4. 선고 2014가단1409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승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5. 체결된 분양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표’ 중 투에스와이캐

피탈 2010년 귀속연도 ⁠‘체납금액(원)’란의 ⁠‘36,254,150’을 ⁠‘36,422,090’으로, ⁠‘체납금액

(원) 합계’란의 ⁠‘1,088,386,130’을 ⁠‘1,088,554,070’으로, 제2면 밑에서 제3행의 ⁠‘1,088,386,130

원’을 ⁠‘1,088,554,07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5.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