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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출연금 지원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 및 처벌가능성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판결 요약
국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했다면 이 자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원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재정 법령 체계를 엄격히 구별하며, 본건에서는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의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출연금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예산비목
질의 응답
1. 국가가 예산을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한 사업 지원금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가 출연금에 해당하는 예산 비목으로 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이 아니어서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278 판결은 국가재정법상 출연금과 보조금은 별개로 규율되며, 출연금은 보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허위 신청해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답변
출연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므로, 허위신청을 하더라도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278 판결은 해당 지원금이 '출연금'에 해당하면 보조금법 제40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출연금과 보조금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출연금은 출연의 근거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 기관 등에 예산 비목으로 별도 계상·집행되며, 보조금은 국가가 직접 보조를 목적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의미하여, 법 자체에서 관리와 집행 규율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278 판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체계상 양자의 구별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사업 지원금이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률의 근거, 예산서상 비목, 집행규정 등 실질적 계상·집행 방식을 통해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278 판결은 실제 예산서 및 사업 집행 관련 행정지침, 예산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제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은 제1조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본문에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9조 제1항제14조제40조 제1호국가재정법 제12조제54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 13. 선고 2021노1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창업·벤처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때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창업인턴제’ 사업을 하던 중, 사실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에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다음 중소기업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 11,613,680원(이하 ‘이 사건 인턴활동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공소외 1 회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3.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보조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제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은 제1조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본문에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등의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3항).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중소기업청장은 2015년경부터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따라 우수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창업·벤처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근무 종료 후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창업 기초역량을 배양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중소기업청의 2016년 예산 설명자료에는 창업인턴제 사업 예산의 비목이 ‘출연금(350-1)’으로, 사업시행방법이 ‘출연’으로, 사업시행주체가 ‘창업진흥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운영지침」(2016. 8.)은 총괄기관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을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을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5조, 제6조), ‘인턴활동비’를 ‘인턴십 운영을 위해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말한다.’고 정의하며(제2조 제4호), ‘인턴활동비 등 정부지원금 지급 및 관리’를 주관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제6조 제6호), 주관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전담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2항).

라) 공소외 1 회사는 채용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창업인턴인 공소외 2, 공소외 3과 사이에서 각각 2016년 창업인턴제 인턴십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인턴활동비 명목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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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출연금 지원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 및 처벌가능성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판결 요약
국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했다면 이 자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원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재정 법령 체계를 엄격히 구별하며, 본건에서는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의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출연금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예산비목
질의 응답
1. 국가가 예산을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한 사업 지원금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가 출연금에 해당하는 예산 비목으로 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이 아니어서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278 판결은 국가재정법상 출연금과 보조금은 별개로 규율되며, 출연금은 보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허위 신청해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답변
출연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므로, 허위신청을 하더라도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278 판결은 해당 지원금이 '출연금'에 해당하면 보조금법 제40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출연금과 보조금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출연금은 출연의 근거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 기관 등에 예산 비목으로 별도 계상·집행되며, 보조금은 국가가 직접 보조를 목적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의미하여, 법 자체에서 관리와 집행 규율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278 판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체계상 양자의 구별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사업 지원금이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률의 근거, 예산서상 비목, 집행규정 등 실질적 계상·집행 방식을 통해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278 판결은 실제 예산서 및 사업 집행 관련 행정지침, 예산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제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은 제1조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본문에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9조 제1항제14조제40조 제1호국가재정법 제12조제54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 13. 선고 2021노1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창업·벤처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때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창업인턴제’ 사업을 하던 중, 사실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에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다음 중소기업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 11,613,680원(이하 ‘이 사건 인턴활동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공소외 1 회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3.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보조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제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은 제1조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본문에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등의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3항).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중소기업청장은 2015년경부터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따라 우수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창업·벤처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근무 종료 후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창업 기초역량을 배양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중소기업청의 2016년 예산 설명자료에는 창업인턴제 사업 예산의 비목이 ‘출연금(350-1)’으로, 사업시행방법이 ‘출연’으로, 사업시행주체가 ‘창업진흥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운영지침」(2016. 8.)은 총괄기관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을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을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5조, 제6조), ‘인턴활동비’를 ‘인턴십 운영을 위해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말한다.’고 정의하며(제2조 제4호), ‘인턴활동비 등 정부지원금 지급 및 관리’를 주관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제6조 제6호), 주관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전담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2항).

라) 공소외 1 회사는 채용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창업인턴인 공소외 2, 공소외 3과 사이에서 각각 2016년 창업인턴제 인턴십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인턴활동비 명목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