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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과 새로운 자료 제출 허용 여부

2013두2107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처분사유 변경 및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세액 존부이기 때문입니다.
#과세처분취소 #법인세 #이월결손금 #처분사유 변경 #소송 중 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세무소송 중 과세관청이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에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존부가 소송물이므로 반드시 처분 당시 자료·사유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소송 중에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사유의 교환, 변경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월결손금 관련 과세관청의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월결손금이 없다는 당초 사유를 '존재하나 당해 사업연도 익금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076 판결은 이월결손금 역시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초 처분사유를 익금 산입으로 변경해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장행위로 무효인 채권매매도 익금 산입이나 법인세 부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장행위로 무효인 거래의 실질상 수익은 실제 귀속주체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두21076 판결은 통모·가장행위가 무효이므로 해당 채권 매각대금 등은 실질 귀속자인 법인 익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오해가 판결에서 지적된 적이 있나요?
답변
네, 익금의 귀속시기는 회수권리 확정 시점 등 실질에 따라 정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회수권리 증명이 없으면 귀속시기 앞당기기는 위법하며, 실제 회수 또는 권리 성숙 시점에 익금 산입함이 타당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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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와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공2002하, 274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30. 선고 2012누34787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소외 1 회사가 원고 소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소외 2 회사 채권’이라 한다)을 소외 3 회사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 채권을 소외 4 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 41,000,000,000원은 소외 3 회사가 아닌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8. 31. 소외 1 회사가 매각대금 중 일부인 5,867,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2001년 8월말 사업연도(2001. 6. 10.∼2001. 8. 31.)의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5,867,000,000원을 원고의 2001년 8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장행위 해당 여부나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소외 1 회사가 원고 소유의 소외 5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소외 5 회사 채권’이라 한다)을 소외 3 회사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소외 6 회사의 자산관리자도 겸하고 있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5 회사 채권의 상환대금 중 4,870,000,000원을 소외 6 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소외 6 회사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가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2001. 12. 1.∼2002. 11. 30.) 종료일인 2002. 11. 30. 당시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4,87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가 곧바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소외 5 회사 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이 원고의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4,870,000,000원을 원고의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장행위 해당 여부, 익금의 귀속시기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익금이나 손금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7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소외 7 회사 채권’이라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8 회사에 이전한 소득금액 2,412,828,283원 중 일부를 원고의 2003년 8월말 사업연도(2003. 6. 1.∼2003. 8. 31.)의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당초 원고가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146,341,014원이 소멸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2003. 9. 1.∼2003. 11. 30.)의 이월결손금 146,341,014원이 소멸된다고 보아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인데, 설령 2,412,828,283원이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7 회사 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8 회사에 이전한 소득금액 2,412,828,283원은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로 인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은 과세표준 146,341,014원의 증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의 법인세액을 초과할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2003. 2. 19. 소외 10에게 원고의 소외 9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소외 9 회사 채권’이라 한다)을 1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인데, 소외 9 회사 채권이 2003. 2. 19.이 속한 2003년 2월말 사업연도(2002. 12. 1.∼2003. 2. 28.)에 이미 그 회수가능권리가 15,920,48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외 9 회사 채권의 회수이익은 소외 10이 소외 9 회사 채권을 회수한 2003. 5. 23.이 속한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에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소외 9 회사 채권의 회수이익이 2003년 2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2003. 8. 7. 소외 8 회사에 원고 소유의 소외 7 회사 채권을 5,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이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소외 7 회사 채권의 회수이익은 소외 8 회사가 소외 7 회사 채권을 회수한 2003. 9. 8.이 속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소외 7 회사 채권의 회수이익이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6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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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2107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처분사유 변경 및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세액 존부이기 때문입니다.
#과세처분취소 #법인세 #이월결손금 #처분사유 변경 #소송 중 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세무소송 중 과세관청이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에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존부가 소송물이므로 반드시 처분 당시 자료·사유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소송 중에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사유의 교환, 변경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월결손금 관련 과세관청의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월결손금이 없다는 당초 사유를 '존재하나 당해 사업연도 익금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076 판결은 이월결손금 역시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초 처분사유를 익금 산입으로 변경해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장행위로 무효인 채권매매도 익금 산입이나 법인세 부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장행위로 무효인 거래의 실질상 수익은 실제 귀속주체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두21076 판결은 통모·가장행위가 무효이므로 해당 채권 매각대금 등은 실질 귀속자인 법인 익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오해가 판결에서 지적된 적이 있나요?
답변
네, 익금의 귀속시기는 회수권리 확정 시점 등 실질에 따라 정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회수권리 증명이 없으면 귀속시기 앞당기기는 위법하며, 실제 회수 또는 권리 성숙 시점에 익금 산입함이 타당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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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와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공2002하, 274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30. 선고 2012누34787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소외 1 회사가 원고 소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소외 2 회사 채권’이라 한다)을 소외 3 회사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 채권을 소외 4 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 41,000,000,000원은 소외 3 회사가 아닌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8. 31. 소외 1 회사가 매각대금 중 일부인 5,867,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2001년 8월말 사업연도(2001. 6. 10.∼2001. 8. 31.)의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5,867,000,000원을 원고의 2001년 8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장행위 해당 여부나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소외 1 회사가 원고 소유의 소외 5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소외 5 회사 채권’이라 한다)을 소외 3 회사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소외 6 회사의 자산관리자도 겸하고 있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5 회사 채권의 상환대금 중 4,870,000,000원을 소외 6 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소외 6 회사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가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2001. 12. 1.∼2002. 11. 30.) 종료일인 2002. 11. 30. 당시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4,87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가 곧바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소외 5 회사 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이 원고의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4,870,000,000원을 원고의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장행위 해당 여부, 익금의 귀속시기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익금이나 손금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7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소외 7 회사 채권’이라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8 회사에 이전한 소득금액 2,412,828,283원 중 일부를 원고의 2003년 8월말 사업연도(2003. 6. 1.∼2003. 8. 31.)의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당초 원고가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146,341,014원이 소멸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2003. 9. 1.∼2003. 11. 30.)의 이월결손금 146,341,014원이 소멸된다고 보아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인데, 설령 2,412,828,283원이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7 회사 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8 회사에 이전한 소득금액 2,412,828,283원은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로 인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은 과세표준 146,341,014원의 증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의 법인세액을 초과할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2003. 2. 19. 소외 10에게 원고의 소외 9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소외 9 회사 채권’이라 한다)을 1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인데, 소외 9 회사 채권이 2003. 2. 19.이 속한 2003년 2월말 사업연도(2002. 12. 1.∼2003. 2. 28.)에 이미 그 회수가능권리가 15,920,48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외 9 회사 채권의 회수이익은 소외 10이 소외 9 회사 채권을 회수한 2003. 5. 23.이 속한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에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소외 9 회사 채권의 회수이익이 2003년 2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2003. 8. 7. 소외 8 회사에 원고 소유의 소외 7 회사 채권을 5,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이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소외 7 회사 채권의 회수이익은 소외 8 회사가 소외 7 회사 채권을 회수한 2003. 9. 8.이 속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소외 7 회사 채권의 회수이익이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6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