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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흉기휴대 폭행죄 법정형 위헌 주장 인정될 수 있나

2013도9705
판결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은 흉기휴대 폭행에 1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며, 이는 입법재량 범위로 과잉금지원칙·명확성 원칙 등 헌법 이념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헌 주장은 기각되었다.
#흉기휴대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년 이상 징역 #위헌 주장 #과잉금지원칙
질의 응답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흉기휴대 폭행죄 처벌 조항이 위헌 아닌가요?
답변
법정형 선택은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어, 1년 이상 징역형을 정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이념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705 판결은 법정형의 종류·범위는 입법자의 자유에 속하고, 해당 규정이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흉기휴대 폭행죄 처벌조항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다툼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비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심사하지만,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쉽게 위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705 판결은 입법형성의 자유 범주 내에서 규정되었으며, 쉽사리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흉기휴대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 위헌성 주장만으로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헌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705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은 위헌이 아니므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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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705 판결]

【판시사항】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2007도6188 결정(공2008하, 109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미라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7. 26. 선고 2013노1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7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