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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미공급·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

2014도1700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자신 명의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명의 기재 주체가 누구인지, 처벌 조항 적용대상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위조 #조세범 처벌법 #타인 명의 #사문서위조죄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교부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인가요?
답변
타인 명의를 위조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타인 명의로 재화 공급자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에 따르면 타인 명의 위조는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대상임을 판시합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은 해당 조항은 자신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교부했을 때 자신의 명의와 타인 명의의 구분이 실무상 왜 중요한가요?
답변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가 수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은 위조 명의가 자신인지 타인인지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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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판시사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공2012상, 103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 16. 선고 2013노3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그 공급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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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미공급·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

2014도1700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자신 명의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명의 기재 주체가 누구인지, 처벌 조항 적용대상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위조 #조세범 처벌법 #타인 명의 #사문서위조죄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교부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인가요?
답변
타인 명의를 위조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타인 명의로 재화 공급자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에 따르면 타인 명의 위조는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대상임을 판시합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은 해당 조항은 자신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교부했을 때 자신의 명의와 타인 명의의 구분이 실무상 왜 중요한가요?
답변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가 수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은 위조 명의가 자신인지 타인인지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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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판시사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공2012상, 103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 16. 선고 2013노3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그 공급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