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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취득한 채권 상계 주장 허용되나 - 채권추심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579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채무와 상계 주장하는 피고의 채권은 압류통지 이전에 취득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불인정. 민법 제498조에 따라,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채권추심 청구 인용.
#채권압류 #상계불인정 #민법498조 #임원퇴직금 #체납세금
질의 응답
1. 압류통지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주장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판결은 민법 제498조에 따라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압류통지) 이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할 채권이 압류된 뒤, 임원이 급여·퇴직금 등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원의 급여·퇴직금 채권으로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판결은 압류통지서 도달일(2016.4.12.) 이후에 성립된 채권(2017.1.10. 약정 등)은 상계 대항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 이후 소유주가 체납세금 대납 등으로 별도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이후 소유주가 취득한 채권으로는 추심채권자(국가 등)의 추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판결에서 피고가 체납세금 납부 등으로 2017.1에 취득한 채권은 압류 이후 채권이므로 국가의 추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인 대표가 자본금 출자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출자금 회수 주장은 주주총회 결의 등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판결은 자본금 회수에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등 요건 미충족시 출자금 반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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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2017.06.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9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국세채권 성립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총 16건 102,493,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회사가 2016. 3. 31. 신고한 2015. 1. 1 ~ 2015. 12. 31. 과세기간 법인세 신고서상 계상되어 있는 표준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대여금채권 중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377,831,698원이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가지급금 377,831,698원 중 228,136,167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받지 못하여 그 미수이자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 원고의 체납절차에 따른 압류 및 추심 청구

(1) 서초세무서는 2016. 4. 12.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서초세무서는 2016. 4. 18. 및 2016. 6. 22.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102,49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0. 1.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소외 회사는 2014. 6.부터 피고의 급여를 형식적으로 감액 책정하였으나, 2011. 12. ∼ 2014. 5. 수준으로 급여를 수정하면 피고의 급여 미수령액은 278,000,000원이고, 수정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으로 수령할 금액은 1,350,000,000원이며, 2차 납세자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은 268,025,120원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합계 1,896,025,12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377,831,69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변제할 채무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6.경 소외 회사는 피고의 동의하에 소외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피고에게 평균 월급여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소외 회사가 그 이후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미지급액을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은 만10년 이상 재임한 상근임원으로서 퇴직하거나, 비상근 임원이 되거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 268,025,120원은 피고에 게 납부통지된 세금으로, 피고가 제3자 납부의 형태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7. 1. 10. 소외 회사로부터 1,896,025,12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8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통지서 도달일(2016. 4. 12.경)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 작성일(2017. 1. 10.)보다 앞섬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 자본금 364,640,000원 중 282,116,120원은 피고의 출자금으로 법인을 청산할 때 회수할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바, 피고의 출자금 회수를 위한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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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579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채무와 상계 주장하는 피고의 채권은 압류통지 이전에 취득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불인정. 민법 제498조에 따라,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채권추심 청구 인용.
#채권압류 #상계불인정 #민법498조 #임원퇴직금 #체납세금
질의 응답
1. 압류통지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주장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판결은 민법 제498조에 따라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압류통지) 이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할 채권이 압류된 뒤, 임원이 급여·퇴직금 등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통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원의 급여·퇴직금 채권으로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판결은 압류통지서 도달일(2016.4.12.) 이후에 성립된 채권(2017.1.10. 약정 등)은 상계 대항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 이후 소유주가 체납세금 대납 등으로 별도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이후 소유주가 취득한 채권으로는 추심채권자(국가 등)의 추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판결에서 피고가 체납세금 납부 등으로 2017.1에 취득한 채권은 압류 이후 채권이므로 국가의 추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인 대표가 자본금 출자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출자금 회수 주장은 주주총회 결의 등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판결은 자본금 회수에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등 요건 미충족시 출자금 반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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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2017.06.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9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국세채권 성립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총 16건 102,493,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회사가 2016. 3. 31. 신고한 2015. 1. 1 ~ 2015. 12. 31. 과세기간 법인세 신고서상 계상되어 있는 표준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대여금채권 중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377,831,698원이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가지급금 377,831,698원 중 228,136,167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받지 못하여 그 미수이자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 원고의 체납절차에 따른 압류 및 추심 청구

(1) 서초세무서는 2016. 4. 12.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서초세무서는 2016. 4. 18. 및 2016. 6. 22.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102,49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0. 1.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소외 회사는 2014. 6.부터 피고의 급여를 형식적으로 감액 책정하였으나, 2011. 12. ∼ 2014. 5. 수준으로 급여를 수정하면 피고의 급여 미수령액은 278,000,000원이고, 수정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으로 수령할 금액은 1,350,000,000원이며, 2차 납세자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은 268,025,120원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합계 1,896,025,12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377,831,69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변제할 채무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6.경 소외 회사는 피고의 동의하에 소외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피고에게 평균 월급여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소외 회사가 그 이후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미지급액을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은 만10년 이상 재임한 상근임원으로서 퇴직하거나, 비상근 임원이 되거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 268,025,120원은 피고에 게 납부통지된 세금으로, 피고가 제3자 납부의 형태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7. 1. 10. 소외 회사로부터 1,896,025,12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8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통지서 도달일(2016. 4. 12.경)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 작성일(2017. 1. 10.)보다 앞섬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 자본금 364,640,000원 중 282,116,120원은 피고의 출자금으로 법인을 청산할 때 회수할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바, 피고의 출자금 회수를 위한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