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33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5.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
산세 36,061,200원 부과처분 및 미환급세액 50,986,000원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6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 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 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AAA’는 ‘㈜AAA’
로 고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부가가치세”와 “36,061,200원” 사이에 “가
산세1)”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이 사건 물품의 부피나 방문판매 거래구조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
(항소이유서 제7, 8면, 2024. 9. 24.자 준비서면 제2, 3, 5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항소이
유서 제4면 하단, 제14면 상단) 위 거래의 공급가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거래를 계약서도 없이 구두만으로 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경험칙상 이를 쉽게 믿기 어
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그러나”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
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한데(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
25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1누39013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 6행 “않으므로”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bb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틀 전에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총
괄본부장인 cc와 그 지인인 dd 부부 등 총 5명이 ㈜AAA 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 등의 시연을 보았고, 곧바로 공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물품 등의 생산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물품 재고가 500대 이상이라는 bb 측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항소이
유서 제16면).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9. 12. 19.이나 원고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2020. 1. 29. 기준으
로는 원고가 bb에 입금한 금액이 없었던 사정[갑 제16호증의 기재(제5면)에 의하면 원고는 bb에 그 후인 2020. 3. 25. 4,000,000원, 2020. 5. 12. 3,000,000
원을 각 입금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거래 목적물인 EMS 운동기구 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 형태로 보관되는 단계에서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미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리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cc 작성 경
위서(갑 제10호증)와 BBB 작성 확인서(갑 제2호증의 1)는 cc, dd과 원고 사 이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법칙상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보충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물
거래 없는 무자료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AAA와 그 대표자인 CCC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
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5. 1
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에 있어서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
도2467 판결 등 참조)과는 달리, 앞서 판단한 것처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 형사소추의 범죄사실 증명은 과세처분의 위반사실 증명보다 더 엄격
하여야 하는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 bb 및 ee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bb 및 ee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b 및 ee의 범죄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을
뿐,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누63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33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5.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
산세 36,061,200원 부과처분 및 미환급세액 50,986,000원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6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 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 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AAA’는 ‘㈜AAA’
로 고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부가가치세”와 “36,061,200원” 사이에 “가
산세1)”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이 사건 물품의 부피나 방문판매 거래구조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
(항소이유서 제7, 8면, 2024. 9. 24.자 준비서면 제2, 3, 5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항소이
유서 제4면 하단, 제14면 상단) 위 거래의 공급가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거래를 계약서도 없이 구두만으로 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경험칙상 이를 쉽게 믿기 어
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그러나”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
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한데(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
25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1누39013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 6행 “않으므로”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bb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틀 전에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총
괄본부장인 cc와 그 지인인 dd 부부 등 총 5명이 ㈜AAA 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 등의 시연을 보았고, 곧바로 공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물품 등의 생산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물품 재고가 500대 이상이라는 bb 측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항소이
유서 제16면).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9. 12. 19.이나 원고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2020. 1. 29. 기준으
로는 원고가 bb에 입금한 금액이 없었던 사정[갑 제16호증의 기재(제5면)에 의하면 원고는 bb에 그 후인 2020. 3. 25. 4,000,000원, 2020. 5. 12. 3,000,000
원을 각 입금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거래 목적물인 EMS 운동기구 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 형태로 보관되는 단계에서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미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리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cc 작성 경
위서(갑 제10호증)와 BBB 작성 확인서(갑 제2호증의 1)는 cc, dd과 원고 사 이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법칙상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보충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물
거래 없는 무자료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AAA와 그 대표자인 CCC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
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5. 1
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에 있어서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
도2467 판결 등 참조)과는 달리, 앞서 판단한 것처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 형사소추의 범죄사실 증명은 과세처분의 위반사실 증명보다 더 엄격
하여야 하는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 bb 및 ee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bb 및 ee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b 및 ee의 범죄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을
뿐,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누63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