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2심 판결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그 세액감면 배제 요건(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해당 과세연도 내에 존재하기만 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되고, 이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효력정지결정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본안소송의 결과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감면의 효과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2심 판결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그 세액감면 배제 요건(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해당 과세연도 내에 존재하기만 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되고, 이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효력정지결정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본안소송의 결과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감면의 효과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