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보공단 대위권 행사 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공제 가능한가

2015다231504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 후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범위는 보험급여액 전부까지고, 피보험자(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구상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 또는 보험자에 대한 대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하여 대위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액을 모두 대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구상금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보험급여 이후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최대 보험금 한도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한 보험자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보험자(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피보험자의 손해가 보험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지급한도 초과 시에도 구상권은 보험급여 전부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44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피해자 소외 2는 2012. 7. 28. 소외 1이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하선하던 중 소외 1이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바람에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피해자의 부친 소외 3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피해자에게 76,982,79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보공단 대위권 행사 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공제 가능한가

2015다231504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 후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범위는 보험급여액 전부까지고, 피보험자(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구상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 또는 보험자에 대한 대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하여 대위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액을 모두 대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구상금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보험급여 이후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최대 보험금 한도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한 보험자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보험자(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피보험자의 손해가 보험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504 판결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지급한도 초과 시에도 구상권은 보험급여 전부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44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피해자 소외 2는 2012. 7. 28. 소외 1이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하선하던 중 소외 1이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바람에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피해자의 부친 소외 3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피해자에게 76,982,79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