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비영리법인 숙소 부동산 취득세 면제 요건 – 사업에 직접 사용 판단 기준

2014두557
판결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의만을 위한 사택·숙소 제공은 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아니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직무 수행 공간이라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취득세 면제 #숙소 제공 #사업 직접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했을 때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숙소가 직무 수행 공간임이 인정되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57 판결은 직무 수행과 밀접 관련되어 숙소가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사업에 사용’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관계와 사업 목적, 취득 목적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57 판결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실제 사용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편의 제공 목적의 숙소도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숙소 제공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57 판결은 구성원에 대한 편의 제공만이 목적일 경우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종교법인이 성직자 등 파견자를 위해 산 숙소는 목적사업 직접 사용인가요?
답변
해당 파견자가 종교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하고, 숙소가 실제 종교활동 공간으로 쓰인다면 직접 사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57 판결은 성직자 및 파견 인력이 종교사업에 직접 종사하며, 숙소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공간임을 인정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판시사항】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숙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4. 선고 2013누1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천주교 성직자 양성 및 ○○교구에 속하는 제 교회의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인 원고가 2011.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동 성당에 노틀담 수녀회 소속 수녀들을 파견받아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좌하는 직책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종교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성직자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동 성당에 대한 종교사업 지원 역시 원고가 주임사제의 사목활동 보좌를 위하여 수녀들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점, ③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는 그곳에서 지역 교우들을 위한 기도모임이나 교리교육, 미사 등의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비영리법인 숙소 부동산 취득세 면제 요건 – 사업에 직접 사용 판단 기준

2014두557
판결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의만을 위한 사택·숙소 제공은 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아니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직무 수행 공간이라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취득세 면제 #숙소 제공 #사업 직접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했을 때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숙소가 직무 수행 공간임이 인정되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57 판결은 직무 수행과 밀접 관련되어 숙소가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사업에 사용’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관계와 사업 목적, 취득 목적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57 판결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실제 사용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편의 제공 목적의 숙소도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숙소 제공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57 판결은 구성원에 대한 편의 제공만이 목적일 경우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종교법인이 성직자 등 파견자를 위해 산 숙소는 목적사업 직접 사용인가요?
답변
해당 파견자가 종교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하고, 숙소가 실제 종교활동 공간으로 쓰인다면 직접 사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57 판결은 성직자 및 파견 인력이 종교사업에 직접 종사하며, 숙소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공간임을 인정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판시사항】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숙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4. 선고 2013누1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천주교 성직자 양성 및 ○○교구에 속하는 제 교회의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인 원고가 2011.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동 성당에 노틀담 수녀회 소속 수녀들을 파견받아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좌하는 직책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종교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성직자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동 성당에 대한 종교사업 지원 역시 원고가 주임사제의 사목활동 보좌를 위하여 수녀들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점, ③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는 그곳에서 지역 교우들을 위한 기도모임이나 교리교육, 미사 등의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