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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2014누48230
판결 요약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납세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서 이의신청 #과세처분 불복 #행정소송 #항소기각 사유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원심 판결이 타당하여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30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기존 1심의 사실·법리 판단이 합리적인지 검토하며,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이를 인용합니다.
근거
2014누48230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판결 이유로 삼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 판결문에 제1심 판결이 인용된 경우, 실무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논리와 결론을 인정할 때, 이를 판결의 이유로 그대로 채택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행정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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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8,112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09,65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776,47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소외 1(대판: 소외인)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8,534,309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5,179,120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0,471,8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1,061,91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2014누482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