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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 청구 시 소멸시효 완성된 기존등급 일수 공제 여부

2022구단65217
판결 요약
진폐 등 질병으로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위로금을 청구할 때, 기존 장해등급에 대하여 실제로 급여(위로금)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등급 전체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급 일수를 공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일수 공제 #장해등급 변경 #시효소멸 #기존등급 미수령
질의 응답
1. 진폐장해위로금 청구시 기존 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으면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등급 전체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변경등급 계산시 지급일수 공제 없이 전액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전체 일수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효로 소멸되어 기존 장해에 대한 위로금을 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등급 전체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시효 소멸로 위로금 청구를 하지 못했다 해도 중복수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수 공제 없이 전액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추가 업무상 재해 없이 진폐등급이 악화된 사례에 적용되나요?
답변
예, 추가 재해 없이 진폐증만 악화되어 등급이 상향된 경우에도 본 판례 취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217 판결은 추가 업무상 재해 없이 진폐증 악화로 등급이 올랐을시 일수공제제도 적용을 그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4.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로금 전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장해급여 미수령이라면 일수공제 없이 변경제 전체 일수에 근거한 위로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진폐증의 특성상 재요양 절차 여부에 따라 위로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하며, 해당 법리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2. 23.

【주 문】

 
1.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9. 4. 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7. 10. 31. 퇴사한 사람으로, 2005. 8. 25.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5. 12.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7. 9. 6.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 2는 위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경 퇴사한 사람으로, 2009. 6.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9. 7.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녹색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9.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녹색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0. 8. 10. 각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7. 20.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1] 98,808.48원×(1155일-99일)×60/100 = 62,605,050원[원고 2] 102,853.07원×(1474일-220일)×60/100 = 77,386,6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현대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도의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와 중복하여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됨으로써 장해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채 상향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장해위로금’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지급요건으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제10304호, 2010.5.20.〉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5. 20. 이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가 그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비추어 그 산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1)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고 심폐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상병과는 달리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므로 진폐증 자체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의 경우 일단 장해등급에 해당된 이후 실시된 요양이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인지 불분명할 수 있고, 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시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재요양을 받은 다음 장해등급이 변동된 경우와 요양 없이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장해등급만 변동된 경우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경우를 구분하여 차이를 둘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비록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 1은 2005. 12.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7. 9. 6.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합병증(tba)이 확인되어 요양이 개시된 사실, 원고 2는 2009. 7.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9.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고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확인되어 요양이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장해등급 변동 사이에 원고들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원, 피고 모두 이 사건에 있어 기본적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2호의 취지는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문언상으로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 수령한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위로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장해급여’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장해위로금’에 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장해위로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그 산정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중복지급의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장해위로금이 아닌 장해급여의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재해위로금’에 관하여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외에 가중장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도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존 장해가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가중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것으로 기존 장해와 구분되는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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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 청구 시 소멸시효 완성된 기존등급 일수 공제 여부

2022구단65217
판결 요약
진폐 등 질병으로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위로금을 청구할 때, 기존 장해등급에 대하여 실제로 급여(위로금)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등급 전체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급 일수를 공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일수 공제 #장해등급 변경 #시효소멸 #기존등급 미수령
질의 응답
1. 진폐장해위로금 청구시 기존 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으면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등급 전체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변경등급 계산시 지급일수 공제 없이 전액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전체 일수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효로 소멸되어 기존 장해에 대한 위로금을 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등급 전체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시효 소멸로 위로금 청구를 하지 못했다 해도 중복수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수 공제 없이 전액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추가 업무상 재해 없이 진폐등급이 악화된 사례에 적용되나요?
답변
예, 추가 재해 없이 진폐증만 악화되어 등급이 상향된 경우에도 본 판례 취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217 판결은 추가 업무상 재해 없이 진폐증 악화로 등급이 올랐을시 일수공제제도 적용을 그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4.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로금 전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장해급여 미수령이라면 일수공제 없이 변경제 전체 일수에 근거한 위로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진폐증의 특성상 재요양 절차 여부에 따라 위로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하며, 해당 법리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2. 23.

【주 문】

 
1.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9. 4. 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7. 10. 31. 퇴사한 사람으로, 2005. 8. 25.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5. 12.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7. 9. 6.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 2는 위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경 퇴사한 사람으로, 2009. 6.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9. 7.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녹색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9.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녹색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0. 8. 10. 각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7. 20.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1] 98,808.48원×(1155일-99일)×60/100 = 62,605,050원[원고 2] 102,853.07원×(1474일-220일)×60/100 = 77,386,6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현대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도의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와 중복하여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됨으로써 장해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채 상향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장해위로금’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지급요건으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제10304호, 2010.5.20.〉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5. 20. 이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가 그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비추어 그 산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1)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고 심폐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상병과는 달리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므로 진폐증 자체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의 경우 일단 장해등급에 해당된 이후 실시된 요양이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인지 불분명할 수 있고, 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시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재요양을 받은 다음 장해등급이 변동된 경우와 요양 없이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장해등급만 변동된 경우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경우를 구분하여 차이를 둘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비록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 1은 2005. 12.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7. 9. 6.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합병증(tba)이 확인되어 요양이 개시된 사실, 원고 2는 2009. 7.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9.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고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확인되어 요양이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장해등급 변동 사이에 원고들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원, 피고 모두 이 사건에 있어 기본적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2호의 취지는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문언상으로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 수령한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위로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장해급여’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장해위로금’에 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장해위로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그 산정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중복지급의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장해위로금이 아닌 장해급여의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재해위로금’에 관하여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외에 가중장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도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존 장해가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가중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것으로 기존 장해와 구분되는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