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487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국AAAAA |
변 론 종 결 |
2024. 8. 16. |
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가. 피고와 김BB(19**. *.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BB에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1. 접수 제37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BB에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1. 접수 제37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6. 10. 기준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표 1]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단위:원)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본세 |
가산금 |
체납세액 |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
2018 |
2018. 8. 31.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2019. 3. 24.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2022. 12. 31. |
|||
합계 |
x,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x |
나. 김BB은 2009. 3.경 종교단체인 피고를 설립한 다음, 2015. 3. 10.경 피고의 대표자를 유CC로 변경하였다.
다. 김BB은 2018. 7. 11. 김DD로부터 서울 ◌구 ◌동 ***-* ****빌 제비동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8. 9.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더불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경위로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1) 김BB은 2018.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2/3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3706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김BB은 2018.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1/3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대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37066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2018. 9. 21. 기준 김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종류 |
내용 |
가액(단위:월) |
증거 |
적극재산 |
집합건물 |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
xxx,xxx,xxx |
시가감정촉탁결과 |
토지 |
강원 ◌군 ◌면 ◌리 ◌◌ |
xxx,xxx,xxx |
||
토지 |
강원 ◌군 ◌면 ◌리 ◌◌ |
x,xxx,xxx |
||
토지 |
강원 ◌군 ◌면 ◌리 ◌◌ |
x,xxx,xxx |
||
집합건물 |
서울 ◌구 ◌동 ◌◌ ◌동 301호 |
xxx,xxx,xxx |
||
예금채권 |
◌◌◌◌◌ aaa역 지점 |
x,xxx,xxx |
갑 제10호증 |
|
적극재산 합계 |
xxx,xxx,xxx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이 사건 조세채권 |
||
채무 |
강원 ◌군 ◌면 ◌리 ◌◌ 피고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
0 |
갑 제6-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채무 |
서울 ◌구 ◌동 ◌◌ ◌동 301호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
0 |
갑 제9호증, 2024. 5. 26.자 금융거래정보회신 |
|
소극재산 합계 |
x,xxx,xxx,xxx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류E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0. 5.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명의의 1/3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마쳤는바, 최소한 그 무렵에는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
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
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 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
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서로 다른 업무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
만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시점에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6.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0,000,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체납된 본세와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세에 제한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 채권의 경우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일(2018. 9. 21.) 이전인 2018. 8. 31.에 성립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김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채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김BB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자신이 대표자로서 설립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3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그 상태에서 피고에게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이 ◌◌ ◌◌ ◌◌ 법인(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이혼한 배우자 박FF 및 조카 신GG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법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을 매각하여 그 양수도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BB은 허가권 양도 이후 관련법인을 해산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법인의 모든 채권은 실질적으로는 김BB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허가권에 대한 양수도대금 00억 0,000만 원도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 당시 김BB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허가권 내지 관련 양수도 대금 채권이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거나 김BB의 채권자들이 곧바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김BB이 관련법인이 보유하는 매각대금 또는 부당이득청구권이라는 잔여재산 전부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재산에 대한 김BB의 지분비율,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조합원들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48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487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국AAAAA |
변 론 종 결 |
2024. 8. 16. |
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가. 피고와 김BB(19**. *.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BB에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1. 접수 제37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BB에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1. 접수 제37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6. 10. 기준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표 1]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단위:원)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본세 |
가산금 |
체납세액 |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
2018 |
2018. 8. 31.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2019. 3. 24.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2022. 12. 31. |
|||
합계 |
x,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x |
나. 김BB은 2009. 3.경 종교단체인 피고를 설립한 다음, 2015. 3. 10.경 피고의 대표자를 유CC로 변경하였다.
다. 김BB은 2018. 7. 11. 김DD로부터 서울 ◌구 ◌동 ***-* ****빌 제비동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8. 9.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더불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경위로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1) 김BB은 2018.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2/3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3706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김BB은 2018.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1/3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대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37066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2018. 9. 21. 기준 김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종류 |
내용 |
가액(단위:월) |
증거 |
적극재산 |
집합건물 |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
xxx,xxx,xxx |
시가감정촉탁결과 |
토지 |
강원 ◌군 ◌면 ◌리 ◌◌ |
xxx,xxx,xxx |
||
토지 |
강원 ◌군 ◌면 ◌리 ◌◌ |
x,xxx,xxx |
||
토지 |
강원 ◌군 ◌면 ◌리 ◌◌ |
x,xxx,xxx |
||
집합건물 |
서울 ◌구 ◌동 ◌◌ ◌동 301호 |
xxx,xxx,xxx |
||
예금채권 |
◌◌◌◌◌ aaa역 지점 |
x,xxx,xxx |
갑 제10호증 |
|
적극재산 합계 |
xxx,xxx,xxx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이 사건 조세채권 |
||
채무 |
강원 ◌군 ◌면 ◌리 ◌◌ 피고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
0 |
갑 제6-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채무 |
서울 ◌구 ◌동 ◌◌ ◌동 301호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
0 |
갑 제9호증, 2024. 5. 26.자 금융거래정보회신 |
|
소극재산 합계 |
x,xxx,xxx,xxx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류E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0. 5.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명의의 1/3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마쳤는바, 최소한 그 무렵에는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
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
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 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
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서로 다른 업무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
만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시점에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6.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0,000,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체납된 본세와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세에 제한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 채권의 경우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일(2018. 9. 21.) 이전인 2018. 8. 31.에 성립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김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채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김BB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자신이 대표자로서 설립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3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그 상태에서 피고에게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이 ◌◌ ◌◌ ◌◌ 법인(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이혼한 배우자 박FF 및 조카 신GG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법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을 매각하여 그 양수도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BB은 허가권 양도 이후 관련법인을 해산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법인의 모든 채권은 실질적으로는 김BB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허가권에 대한 양수도대금 00억 0,000만 원도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 당시 김BB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허가권 내지 관련 양수도 대금 채권이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거나 김BB의 채권자들이 곧바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김BB이 관련법인이 보유하는 매각대금 또는 부당이득청구권이라는 잔여재산 전부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재산에 대한 김BB의 지분비율,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조합원들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48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