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 분쟁에서 '권원' 없는 사용대차효력

2015나8362
판결 요약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 없이 체결된 사용대차계약만으로는 식재자가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이 선행되어야만 수목의 독립 소유가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토지에 식재 즉시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수목소유 #토지부합 #사용대차 #지상권 #민법256조
질의 응답
1. 다른 사람의 토지에 사용대차계약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적법한 지상권 등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없다면, 심는 즉시 나무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합되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8362 판결은 지상권 등 명시된 권원이 없이 단순 사용대차계약만으로는 수목 소유권이 식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상권이 이미 제3자에게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사용대차계약으로 나무를 심으면 소유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토지 소유자 자신에게도 해당 권한이 없어 원고 역시 나무에 대한 권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소유권자는 토지소유자나 그 권원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8362 판결은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권한 없이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수목 소유를 위한 권원에는 어떠한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권원'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8362 판결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수목 소유의 권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본소), 2015나2501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4. 선고 2013가합5374(본소), 2014가합536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9.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즉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으나 심판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4행, 제15행의 "약 300 주의 단풍나무"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11행 내지 제3면 제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독립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단풍나무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하여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때에는 그 수목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때에 한하여 그 수목은 식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1.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상권의 설정으로써 지상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는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2007. 10.경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외 1, 소외 2가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이상, 원고도 그와 같은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사용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단풍나무를 이 사건 토지에 부속시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원고가 이를 식재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단풍나무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민정석 최봉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 분쟁에서 '권원' 없는 사용대차효력

2015나8362
판결 요약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 없이 체결된 사용대차계약만으로는 식재자가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이 선행되어야만 수목의 독립 소유가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토지에 식재 즉시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수목소유 #토지부합 #사용대차 #지상권 #민법256조
질의 응답
1. 다른 사람의 토지에 사용대차계약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적법한 지상권 등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없다면, 심는 즉시 나무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합되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8362 판결은 지상권 등 명시된 권원이 없이 단순 사용대차계약만으로는 수목 소유권이 식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상권이 이미 제3자에게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사용대차계약으로 나무를 심으면 소유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토지 소유자 자신에게도 해당 권한이 없어 원고 역시 나무에 대한 권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소유권자는 토지소유자나 그 권원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8362 판결은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권한 없이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수목 소유를 위한 권원에는 어떠한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권원'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8362 판결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수목 소유의 권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본소), 2015나2501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4. 선고 2013가합5374(본소), 2014가합536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9.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즉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으나 심판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4행, 제15행의 "약 300 주의 단풍나무"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11행 내지 제3면 제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독립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단풍나무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하여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때에는 그 수목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때에 한하여 그 수목은 식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1.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상권의 설정으로써 지상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는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2007. 10.경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외 1, 소외 2가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이상, 원고도 그와 같은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사용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단풍나무를 이 사건 토지에 부속시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원고가 이를 식재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단풍나무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민정석 최봉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