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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학원 설립등록 반려처분 취소 가능성 및 요건

2014누74611
판결 요약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처분취소를 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신청 #운영등록 #반려처분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교육청이 반려했을 때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인정될 경우 교육청의 반려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4611 판결에서 원고의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하고, 1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반려처분취소 소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나요?
답변
1심 판단 이유가 법적으로 충분하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461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하여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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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4누746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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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학원 설립등록 반려처분 취소 가능성 및 요건

2014누74611
판결 요약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처분취소를 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신청 #운영등록 #반려처분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교육청이 반려했을 때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인정될 경우 교육청의 반려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4611 판결에서 원고의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하고, 1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반려처분취소 소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나요?
답변
1심 판단 이유가 법적으로 충분하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461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하여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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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4누746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