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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시 소유권 취득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7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매수대금 등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실제 대금 출처와 계좌 관리, 등기권리증 보관 등을 종합해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 존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소유권 #부당이득 반환 #경매취득 #차명계좌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법적으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여도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판시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어떤 의무를 집니까?
답변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수대금·취득세 등 실제 제공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해 제공받은 자금(매수대금, 세금 등)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명계좌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 명의자가 실질적 관리와 사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 출연자가 관리·통제하면 차명계좌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은 계좌의 실질적 사용상태·통장보관·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차명계좌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4.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는?
답변
실제 제공받은 매수대금, 취득세 등 모든 부동산 취득 비용과 소유기간 중 발생한 세금이 모두 반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은 매수대금 외에도 취득·보유관련 세금 등도 반환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수탁자 명의로 취득된 경우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경매를 통한 취득이더라도 약정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에서 경매 매수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면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137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7. 17.

판 결 선 고

2024. 0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부터,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6. **. 원고에 대하여 합계 00,000,000,000원의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하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원)이다.

다. 피고보조참가인과 배우자인 정BB는 2003. 5.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6. 25. 매수대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수대금 중 입찰보증금 000,000,000원은 2012. 5. *.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은 2012. 6. **.피고 명의의 ****협동조합(이하 ⁠‘**QQ’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QQ 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①피고 명의로 **QQ에서 0,000,000,000원을 대출받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의 장인인 정CC로부터 0,000,000,000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위 0,000,000,000원을 마련하였다.

마.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1. 4. **.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장(서울 GG구 ***로00길 00-0, ******빌딩 *동 3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수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내 피고보조참가인의 집무실 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이하 ⁠‘이 사건 등기권리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은 피고 및 정CC 명의의 은행 통장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1, 4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후발적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C***** G***** *******’(이하 ⁠‘CG*’라 한다)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② CG*는 완전자회사인 L******* E********* *******(이하 ⁠‘LE*’라 한다)를 통하여 러시아 라* 광산의 채굴권을 보유한 라****카의 주식 70%를 700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③ CG*는 2008. 10. 31. oo상장법인 R***** I************ H****** *******(변경 후 상호 : S******* M***** *****, 이하 ⁠‘SM*’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인 G******** I************ *******(이하 ⁠‘GI*’라 한다)와 사이에, CG*가 보유한 LE* 주식의 90%를 GI*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sm*가 발행한 미화 253,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④ CG*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009 사업연도에 미화 000,000,000달러, 2010 사업연도에 000,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sm*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함으로써 2009․2010 사업연도에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미화 00,000,000달러 및 00,000,000달러가 각 발생하였다.

⑤ 한편 CG*는 sm*와 자금융통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여 위 전환주식의 매각대금을 다시 sm*에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⑥ 원고 산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 1. 13., 2015. 8. 1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000원 + 2011년 귀속분 0,0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⑦ 이후 CG*의 채권자 F****** A*** *******(이하 ⁠‘FA*’라 한다)가 2021. 7. **. 버진아일랜드 법원에 CG*의 파산을 신청하여 2021. 9. **. CG*의 파산이 결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는, 배당회사의 도산 등으로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CG*도 파산하였으므로 내국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배당을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24 내지 26,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즉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저세율국가 등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도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잉여금조정, 공제 및 가산항목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배당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9. 29. 국세청에 2010년 및 201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위 경정청구 당시 ⁠‘CG*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sm*에 대하여 미화 00,000,000달러 상당 대여금 채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sm*에 대하여 미화 00,000,000달러 상당 대여금 채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긴 CG*의 2009 및 2010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③ CG*가 sm*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5호증(CG*와 JJJJ 간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G*는 2013. 12. 13. 주식회사 JJJJ(이하 ’JJJJ‘이라 한다)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CG* 글로벌의 특수관계인이 sm*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USD 00,000,000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 이후 즉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주식에 대하여 USD 00,000,000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CG*의 sm*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일부 회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4. 1. **.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국내배당 소득에 대하여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국외배당가능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위 판결이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5. **.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 피고보조참가인은 CG*의 1인 주주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하였을 당시 CG*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sm*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2024. 5.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2서6405․6406 병합).

4.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선의이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1)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한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피고가 지급하였고,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2)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과 위 대출이자 상환액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예금의 출연자가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인장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예금을 입·출금하고 계좌를 해지·신설하는 등으로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그 차명계좌상 예금은 출연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사업장 수색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 및 **QQ 계좌, 피고 명의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1010-1201-4230, 이하 ⁠‘이 사건 KK은행 계좌’라 하고, 이하에서는 위 계좌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포함한 피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⑵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3, 32,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0. 5.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또 **팰리스(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자내는 것 때문에 제가 보관하고 있다”, ⁠“비서인 서**을 통하여 피고의 계좌들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 수색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 외에도 2012년부터 2021. 2.경까지 작성, 관리된 장부서류가 발견되었는데, 위 장부서류에는 이 사건 **은행 및 **QQ 계좌에 피고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2021.2.경까지 돈을 계속하여 입금한 확인증, 이 사건 KK은행계좌의 통장 사본과 입출금거래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기재된 취급점은 00역, 00역 지점 등인데, 선릉역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다. 00역 지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인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

④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00시 00구(2012. 12. 26. ~ 2013. 11. 20.), 00시 00구(2013. 11. 21. ~ 2014. 1. 14.), 00시 00구(2014. 1. 15. ~ 2014. 8. 13.), 00시 00동(2014. 8. 14. 이후)이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6.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7. 24.부터 2018. 2.말경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집합건물인 서울 GG구 **동 소재 **팰리스 G동 ****호에, 다시 2018. 2.말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2012. 8. 7. 및 2012. 9. 28.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내 정BB의 재산세 명목의 돈이 출금되었고, 2013. 5.경부터 2014.7.까지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돈이 계속하여 출금되었다. 또한 2018. 10.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는 이 사건 KK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⑥ 이 사건 **은행 계좌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매*****, 주식회사 엘******, 주식회사 비***** 등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KK은행 계좌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비*******, 주식회사 윈*****, 주식회사 엘** 등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은행 및 KK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위 회사들은 주식회사 세*******가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인데, 위 주식회사 세*******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⑦ 이 사건 KK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외에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한 KK카드 대금 000,000,000원,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내 정BB의 보험료 00,000,000원, 피고보조참가인과 정BB의 휴대폰 요금 0,000,000원, 정BB 및 최PP 명의의 계좌로 각 00,000,000원과 00,000,000원 등이 이체되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보조참가인이 비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여 오면서 자신의 사무실 내 개인 금고에 이 사건 계좌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이 사건 계좌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주위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계좌에 00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은 돈을 입금한 회사들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지배하는 법인들이었던 점, ④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가족의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이 이체됨으로써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은 피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14, 31, 40,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매수대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장 수색 당시 발견되었다.

②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은 2021. 9. 15.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7개 등 서류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위와 같이 제출받은 서류들 중 ⁠‘회장님(피고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 서류’라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입찰보증금 000,000,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인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잔금 0,000,000,000원은 피고 명의로 **QQ에서 대출받은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장인인 정CC로부터 차용한 0,000,000,000원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인 이 사건 QQ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2. 6. 25. 위 이 사건 QQ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1대출금0,000,000,000원은 2012.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QQ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마련되었고,정CC는 2012. 6. 20. 자신 소유의 주택인 **팰리스 G동 0000호에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QQ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QQ에서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QQ계좌에 위 돈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이 매수대금이 마련된 방법은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④ 이 사건 사업장 수색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인 금고에서 ⁠‘**팰리스 관련 자금내역’이라는 문서가 발견되었는데(갑 제42호증 최**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팰리스 자금관리내역), 위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2014. 7. 29. 이 사건 대출금 중 0,000,000,000원과 조기상환 수수료 및 이자를 합하여 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ooo, 보증금 0,000,000,000원, 월세 0,000,000원, 임대기간 2014. 7. 29.부터 2018. 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위 임대기간 동안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집합건물인 서울 GG구 **동 소재 타워팰리스 G동 ****호에 거주하였다), 위 타워팰리스 관련 자금내역 기재 내용 중 ⁠‘세입자가 직접 **QQ에 송금 예정’이라는 부분은 임차인 황**가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바,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중 0,000,000,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변제되었다.

⑤ 이 사건 제1대출 및 이 사건 제2대출로 각 발생한 이자 중 2012. 8.경부터 2018. 8.경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매달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QQ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었고, 위 2018. 8.경 이후부터 2021. 3.경까지 발생한 이자는 매달 이 사건 RR계좌에서 이 사건 **QQ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제1, 2대출금으로 발생한 이자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인 이 사건 **은행 계좌 및 이 사건 RR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발생한 취득세 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데 발생한 비용 및 대행 수수료 합계 000,000,000원(이하 ⁠‘취득세 등 비용’이라 한다)은 2012. 6. 25.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법무사 김**에게 지급되었다.

⑦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는 합계 00,000,000원인데(별지2 ⁠‘납부내역’ 참조), 위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은행 및 이 사건 RR 계좌 등를 통하여 납부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자신의 금고에 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⑧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는 합계 00,000,000원인데(별지2 ⁠‘납부내역’ 참조), 그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재산세는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재산세는 이 사건 RR계좌에서 각 이체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개인 금고에 위 재산세 납부고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다.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0,000,000,000원, ② 취득세 등 비용 000,000,000원, ③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④재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원)을 피고 대신 부담한 사실은 위 5.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이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0,0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1)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부당이득금 합계 0,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7. 9.부터, 나머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7.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원고 패소 부분이 지연손해금에 국한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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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시 소유권 취득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7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매수대금 등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실제 대금 출처와 계좌 관리, 등기권리증 보관 등을 종합해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 존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소유권 #부당이득 반환 #경매취득 #차명계좌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법적으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여도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판시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어떤 의무를 집니까?
답변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수대금·취득세 등 실제 제공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해 제공받은 자금(매수대금, 세금 등)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명계좌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 명의자가 실질적 관리와 사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 출연자가 관리·통제하면 차명계좌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은 계좌의 실질적 사용상태·통장보관·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차명계좌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4.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는?
답변
실제 제공받은 매수대금, 취득세 등 모든 부동산 취득 비용과 소유기간 중 발생한 세금이 모두 반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은 매수대금 외에도 취득·보유관련 세금 등도 반환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수탁자 명의로 취득된 경우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경매를 통한 취득이더라도 약정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판결에서 경매 매수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면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137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7. 17.

판 결 선 고

2024. 0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부터,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6. **. 원고에 대하여 합계 00,000,000,000원의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하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원)이다.

다. 피고보조참가인과 배우자인 정BB는 2003. 5.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6. 25. 매수대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수대금 중 입찰보증금 000,000,000원은 2012. 5. *.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은 2012. 6. **.피고 명의의 ****협동조합(이하 ⁠‘**QQ’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QQ 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①피고 명의로 **QQ에서 0,000,000,000원을 대출받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의 장인인 정CC로부터 0,000,000,000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위 0,000,000,000원을 마련하였다.

마.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1. 4. **.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장(서울 GG구 ***로00길 00-0, ******빌딩 *동 3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수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내 피고보조참가인의 집무실 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이하 ⁠‘이 사건 등기권리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은 피고 및 정CC 명의의 은행 통장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1, 4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후발적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C***** G***** *******’(이하 ⁠‘CG*’라 한다)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② CG*는 완전자회사인 L******* E********* *******(이하 ⁠‘LE*’라 한다)를 통하여 러시아 라* 광산의 채굴권을 보유한 라****카의 주식 70%를 700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③ CG*는 2008. 10. 31. oo상장법인 R***** I************ H****** *******(변경 후 상호 : S******* M***** *****, 이하 ⁠‘SM*’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인 G******** I************ *******(이하 ⁠‘GI*’라 한다)와 사이에, CG*가 보유한 LE* 주식의 90%를 GI*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sm*가 발행한 미화 253,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④ CG*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009 사업연도에 미화 000,000,000달러, 2010 사업연도에 000,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sm*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함으로써 2009․2010 사업연도에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미화 00,000,000달러 및 00,000,000달러가 각 발생하였다.

⑤ 한편 CG*는 sm*와 자금융통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여 위 전환주식의 매각대금을 다시 sm*에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⑥ 원고 산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 1. 13., 2015. 8. 1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000원 + 2011년 귀속분 0,0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⑦ 이후 CG*의 채권자 F****** A*** *******(이하 ⁠‘FA*’라 한다)가 2021. 7. **. 버진아일랜드 법원에 CG*의 파산을 신청하여 2021. 9. **. CG*의 파산이 결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는, 배당회사의 도산 등으로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CG*도 파산하였으므로 내국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배당을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24 내지 26,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즉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저세율국가 등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도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잉여금조정, 공제 및 가산항목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배당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9. 29. 국세청에 2010년 및 201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위 경정청구 당시 ⁠‘CG*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sm*에 대하여 미화 00,000,000달러 상당 대여금 채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sm*에 대하여 미화 00,000,000달러 상당 대여금 채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긴 CG*의 2009 및 2010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③ CG*가 sm*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5호증(CG*와 JJJJ 간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G*는 2013. 12. 13. 주식회사 JJJJ(이하 ’JJJJ‘이라 한다)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CG* 글로벌의 특수관계인이 sm*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USD 00,000,000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 이후 즉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주식에 대하여 USD 00,000,000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CG*의 sm*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일부 회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4. 1. **.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국내배당 소득에 대하여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국외배당가능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위 판결이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5. **.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 피고보조참가인은 CG*의 1인 주주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하였을 당시 CG*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sm*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2024. 5.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2서6405․6406 병합).

4.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선의이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1)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한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피고가 지급하였고,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2)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과 위 대출이자 상환액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예금의 출연자가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인장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예금을 입·출금하고 계좌를 해지·신설하는 등으로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그 차명계좌상 예금은 출연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사업장 수색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 및 **QQ 계좌, 피고 명의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1010-1201-4230, 이하 ⁠‘이 사건 KK은행 계좌’라 하고, 이하에서는 위 계좌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포함한 피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⑵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3, 32,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0. 5.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또 **팰리스(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자내는 것 때문에 제가 보관하고 있다”, ⁠“비서인 서**을 통하여 피고의 계좌들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 수색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 외에도 2012년부터 2021. 2.경까지 작성, 관리된 장부서류가 발견되었는데, 위 장부서류에는 이 사건 **은행 및 **QQ 계좌에 피고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2021.2.경까지 돈을 계속하여 입금한 확인증, 이 사건 KK은행계좌의 통장 사본과 입출금거래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기재된 취급점은 00역, 00역 지점 등인데, 선릉역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다. 00역 지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인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

④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00시 00구(2012. 12. 26. ~ 2013. 11. 20.), 00시 00구(2013. 11. 21. ~ 2014. 1. 14.), 00시 00구(2014. 1. 15. ~ 2014. 8. 13.), 00시 00동(2014. 8. 14. 이후)이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6.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7. 24.부터 2018. 2.말경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집합건물인 서울 GG구 **동 소재 **팰리스 G동 ****호에, 다시 2018. 2.말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2012. 8. 7. 및 2012. 9. 28.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내 정BB의 재산세 명목의 돈이 출금되었고, 2013. 5.경부터 2014.7.까지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돈이 계속하여 출금되었다. 또한 2018. 10.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는 이 사건 KK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⑥ 이 사건 **은행 계좌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매*****, 주식회사 엘******, 주식회사 비***** 등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KK은행 계좌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비*******, 주식회사 윈*****, 주식회사 엘** 등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은행 및 KK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위 회사들은 주식회사 세*******가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인데, 위 주식회사 세*******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⑦ 이 사건 KK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외에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한 KK카드 대금 000,000,000원,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내 정BB의 보험료 00,000,000원, 피고보조참가인과 정BB의 휴대폰 요금 0,000,000원, 정BB 및 최PP 명의의 계좌로 각 00,000,000원과 00,000,000원 등이 이체되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보조참가인이 비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여 오면서 자신의 사무실 내 개인 금고에 이 사건 계좌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이 사건 계좌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주위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계좌에 00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은 돈을 입금한 회사들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지배하는 법인들이었던 점, ④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가족의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이 이체됨으로써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은 피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14, 31, 40,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매수대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장 수색 당시 발견되었다.

②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은 2021. 9. 15.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7개 등 서류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위와 같이 제출받은 서류들 중 ⁠‘회장님(피고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 서류’라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입찰보증금 000,000,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인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잔금 0,000,000,000원은 피고 명의로 **QQ에서 대출받은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장인인 정CC로부터 차용한 0,000,000,000원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인 이 사건 QQ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2. 6. 25. 위 이 사건 QQ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1대출금0,000,000,000원은 2012.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QQ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마련되었고,정CC는 2012. 6. 20. 자신 소유의 주택인 **팰리스 G동 0000호에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QQ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QQ에서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QQ계좌에 위 돈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이 매수대금이 마련된 방법은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④ 이 사건 사업장 수색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인 금고에서 ⁠‘**팰리스 관련 자금내역’이라는 문서가 발견되었는데(갑 제42호증 최**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팰리스 자금관리내역), 위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2014. 7. 29. 이 사건 대출금 중 0,000,000,000원과 조기상환 수수료 및 이자를 합하여 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ooo, 보증금 0,000,000,000원, 월세 0,000,000원, 임대기간 2014. 7. 29.부터 2018. 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위 임대기간 동안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집합건물인 서울 GG구 **동 소재 타워팰리스 G동 ****호에 거주하였다), 위 타워팰리스 관련 자금내역 기재 내용 중 ⁠‘세입자가 직접 **QQ에 송금 예정’이라는 부분은 임차인 황**가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바,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중 0,000,000,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변제되었다.

⑤ 이 사건 제1대출 및 이 사건 제2대출로 각 발생한 이자 중 2012. 8.경부터 2018. 8.경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매달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QQ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었고, 위 2018. 8.경 이후부터 2021. 3.경까지 발생한 이자는 매달 이 사건 RR계좌에서 이 사건 **QQ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제1, 2대출금으로 발생한 이자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차명계좌인 이 사건 **은행 계좌 및 이 사건 RR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발생한 취득세 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데 발생한 비용 및 대행 수수료 합계 000,000,000원(이하 ⁠‘취득세 등 비용’이라 한다)은 2012. 6. 25.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법무사 김**에게 지급되었다.

⑦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는 합계 00,000,000원인데(별지2 ⁠‘납부내역’ 참조), 위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은행 및 이 사건 RR 계좌 등를 통하여 납부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자신의 금고에 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⑧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는 합계 00,000,000원인데(별지2 ⁠‘납부내역’ 참조), 그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재산세는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재산세는 이 사건 RR계좌에서 각 이체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개인 금고에 위 재산세 납부고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다.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0,000,000,000원, ② 취득세 등 비용 000,000,000원, ③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④재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원)을 피고 대신 부담한 사실은 위 5.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이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0,0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1)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부당이득금 합계 0,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7. 9.부터, 나머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7.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원고 패소 부분이 지연손해금에 국한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