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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는?

2014누51861
판결 요약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제1심 사유와 동일하게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 준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부과처분 취소 #시행령 제41조
질의 응답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은 제1심과 같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은 ‘법 제41조’ 대신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절차상 혼동을 정정하였습니다.
3. 1심과 항소심의 판단 이유는 언제 동일하게 참고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추가 판단 사유가 없다면 1심 판결 사유에 기초해 항소심이 판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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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법 제41조 각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로, 같은 쪽 제14행의 ⁠“법 제41조 제1항 제3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