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합7184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1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합7184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1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