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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 대여 인정 기준과 책임 면제 가능성

대법원 2016두60218
판결 요약
주주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자료가 없을 경우, 형제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명의 대여 사실만으로는 그 주주가 실질적 회사 운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주주 #주주책임 #회사관여 #명의대여 #실질책임
질의 응답
1.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줬을 때 실제 회사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회사 운영에 관여한 자료가 없다면 명의만 빌려준 주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218 판결은, 원고가 회사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봤습니다.
2. 주주가 실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주주로서 실질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218 판결은 소외 회사 관련 실제 관여한 자료가 없으므로 명의대여만 인정했습니다.
3. 주주명의 대여 사실이 드러나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다면, 명의대여만으로는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218 판결은 주주명의만 대여한 경우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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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60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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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줬을 때 실제 회사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회사 운영에 관여한 자료가 없다면 명의만 빌려준 주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218 판결은, 원고가 회사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봤습니다.
2. 주주가 실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주주로서 실질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218 판결은 소외 회사 관련 실제 관여한 자료가 없으므로 명의대여만 인정했습니다.
3. 주주명의 대여 사실이 드러나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다면, 명의대여만으로는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0218 판결은 주주명의만 대여한 경우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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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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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60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