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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주주의 집행채권자 자격 인정 기준

2013마2316
판결 요약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주주는, 자신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로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된 주주와 실질적 권리자 모두에게 판결의 집행력이 미친다고 판시하며, 집행권원(확정판결)만 있으면 해당 주주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집행채권자 #채권압류 #전부명령 #원고적격
질의 응답
1.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자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고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대표소송의 승소 확정판결로 원고 주주 본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 주주가 직접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316 결정은 집행채권자 적격이 인정되어 본인이 직접 채무자에 대해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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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

【판시사항】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03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원심은, 신청외 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위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채권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2. 19. 선고 2013마23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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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마2316
판결 요약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주주는, 자신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로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된 주주와 실질적 권리자 모두에게 판결의 집행력이 미친다고 판시하며, 집행권원(확정판결)만 있으면 해당 주주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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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자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고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대표소송의 승소 확정판결로 원고 주주 본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 주주가 직접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316 결정은 집행채권자 적격이 인정되어 본인이 직접 채무자에 대해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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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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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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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채권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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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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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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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신청외 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위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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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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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2. 19. 선고 2013마23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