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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증여시 과세이연 중단 여부 및 세율

서울고등법원 2023누52576
판결 요약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이 중단되며, 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상속 등 예외)가 없는 한 과세이연을 계속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증여 #과세이연 #처분 개념
질의 응답
1.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증여하면 과세이연이 중단되나요?
답변
증여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이 경우 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도 처분(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 주식 증여가 처분인지 아닌지 해석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처분’이라면 과세이연 혜택이 중단되어 바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처분’이라는 용어 해석에 따라 과세이연 중단 여부와 세율 적용 시점이 달라지므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면 모두 과세이연이 중단되나요?
답변
상속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이지만, 증여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상속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가 되나, 증여는 임의이므로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 후에도 과세이연이 되나요?
답변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증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증여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시 과세이연 예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판결내용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2024.07.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요 지]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된 경우,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사 건

2023누52576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양도소득세(합계 *,***,***,***원)에 대한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시멘트 주식회사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그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고자 2013. 10. 2. 존속 분할회사의 상호를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로 변경하고 신설 분할회사의 상호를 bbb시멘트 주식회사(이하 ⁠‘bbb시멘트’라 한다)로 하여 이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bbb그룹의 회장으로서 2013. 10. 2.까지 bbb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bbb시멘트 신설 이후부터 2020. 3. 20.까지 bbb시멘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소득세법상 bbb 및 bbb시멘트의 개인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분할 당시 bbb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bbb는 2014. 11. 14.경 공개매수를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bbb시멘트 주식 334,4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받고 bbb 주식 250,175주(이하 ⁠‘이 사건 bbb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bbb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bbb 주식 중 BBB에게 100,000주를, 2020. 4. 10. BBB 및 CCC에게 각 50,000주씩 합계 200,000주를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마.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되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는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증여 대상 주식 부분에 관하여 각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생략]

   바. 원고는 2020. 10. 27. 피고에게,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이하 ⁠‘개정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 제3항 제2호에서는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삼았으나 2010. 12. 27. 개정된 조특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항은 종전의 제2호를 삭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더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위 각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1), 조세심판원은 2021. 8.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고, 이하에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

   2) 이 사건 규정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5. 12. 31.까지2)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개인주주의 경우) 또는 법인세(법인주주의 경우)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3) 개정전 규정 제3항 제2호는,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전 규정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특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 제1항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개정전 규정 제1, 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개정전 규정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는 제3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사건의 경우 2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 중에서 개정전 규정 제3항 제2호의 사유(‘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 각 호 및 제3항 제3호, 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규정 제5항 및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개정 시행령 제35조의3 제12항은 이 사건 규정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 중 이 사건 규정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지배주주) 등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를, 나목은 ⁠‘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거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전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은 개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규정 및 구 조특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고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증여는 과세이연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개정 조특법 및 개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개정 조특법은 이 사건 규정 제3항에서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던 경우와 현물출자를 한 경우의 세부담을 같게 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 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시가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동일한 부의 무상이전인 상속과 증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조세공평에 반한다.

   2)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의 사유로 보아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현물출자 시점에 시행되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한다.

   3) 이 사건 증여는 개정 조특법 제38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에 이 사건 증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6면 제12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개정 조특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처분(상속, 증여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조특법은 ⁠‘양도’와 ⁠‘처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규정 제1항에서의 ⁠‘처분’은 ⁠‘증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은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통상적으로 ⁠‘처분’이란 상속, 증여를 비롯하여 유상양도와 무상양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개정 조특법 제46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정한 것은 단지 ⁠‘처분’에 상속과 증여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규정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개정 조특법 제46조 제1항은 ⁠‘처분‘이 ’증여‘를 포함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조특법이 ’양도‘와 ’처분‘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9행 ⁠“진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관한 개정이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개정이 이중과세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개정 이후에도 주식의 처분에 증여가 포함된다고 보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 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행 ⁠“지주회사 중심의”부터 제18행 ⁠“기인한 것으로서” 부분을 ⁠“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복잡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로 전환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 ⁠“판결 취지 참조).”와 ⁠“이 사건 규정에서” 사이에 ⁠“이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와 동일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마지막 행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은 상속과 증여를 포함하되, 제5항에서 상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바, 앞서 본 법인세법상 합병분할 지원세제에서 상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과세특례를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를 이 사건 규정에 도입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 범위내에 있다고 할 것인 점』

   2)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에 증여가 포함되는 경우 현물출자 당시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은,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 시점에 전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양도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과세이연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개정 시행령이 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향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본다면 양도와 동일하게 처분(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다.

     다) 이 사건 규정 제1항은 지주회사의 전환 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이연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 시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문언상 과세이연되는 부분이 세율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임이 분명하다.

     라) 나아가 현물출자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당시의 세율이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현행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경우 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기존의 과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현물출자 시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가 현물출자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용하고 있는 개정전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은 ⁠“거주자는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12. 30.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삭제된 규정은 주주의 사후관리 추징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이연 중단사유로서 처분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 제5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정 제1항은 내국인 주주의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정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데 제1호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제2호는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3항은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및 사후관리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다음 각 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되, 추징사유로 제1호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2호가 자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제3호가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4호가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처분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5항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 제3호, 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시행령 제35조의3 제1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4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 사건 규정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3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제1항 각 호는 적용대상이 주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제3항 제3호, 제4호는 적용대상이 지주회사로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즉 이 사건 규정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려면 제1항에 따른 주주의 경우 현물출자일로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현물출자일은 앞서 본 것처럼 2014. 11. 14.이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4. 12. 31.까지인데, 이 사건 증여는 2014. 12. 31.이 경과한 2017. 5. 31. 및 2020. 4. 10.에 행해졌으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라) 원고는,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이 사건 규정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각 호 뿐만 아니라 제1항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인 상속(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나목)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과세이연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대등하게 나열되고 이 사건 증여에도 해당되는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1/2 미만 처분에 관한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가목)도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5항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 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지극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인 반면, 증여는 증여자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재산이 개별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점에서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와 동일하고, 현물출자 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가 소멸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의 사망’ 외의 다른 경우(이 사건의 경우 위 1/2 미만 처분)에까지 이 사건 규정 제5항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20. 12. 24. zz지방국세청장 명의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직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심판청구 이후 이루어졌다.

2) 2010년 조특법 개정 당시에는 2012. 12. 31.까지로 기한을 부여하였다가 이후 조특법 개정으로 그 기한이 여러차례 연장되었고,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조특법에서는 그 기한을 2015. 12. 31.까지로 부여하고 있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2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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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증여시 과세이연 중단 여부 및 세율

서울고등법원 2023누52576
판결 요약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이 중단되며, 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상속 등 예외)가 없는 한 과세이연을 계속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증여 #과세이연 #처분 개념
질의 응답
1.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증여하면 과세이연이 중단되나요?
답변
증여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이 경우 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도 처분(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 주식 증여가 처분인지 아닌지 해석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처분’이라면 과세이연 혜택이 중단되어 바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처분’이라는 용어 해석에 따라 과세이연 중단 여부와 세율 적용 시점이 달라지므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면 모두 과세이연이 중단되나요?
답변
상속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이지만, 증여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상속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가 되나, 증여는 임의이므로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 후에도 과세이연이 되나요?
답변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증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 판결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증여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시 과세이연 예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판결내용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2576(2024.07.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요 지]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된 경우,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사 건

2023누52576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양도소득세(합계 *,***,***,***원)에 대한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시멘트 주식회사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그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고자 2013. 10. 2. 존속 분할회사의 상호를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로 변경하고 신설 분할회사의 상호를 bbb시멘트 주식회사(이하 ⁠‘bbb시멘트’라 한다)로 하여 이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bbb그룹의 회장으로서 2013. 10. 2.까지 bbb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bbb시멘트 신설 이후부터 2020. 3. 20.까지 bbb시멘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소득세법상 bbb 및 bbb시멘트의 개인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분할 당시 bbb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bbb는 2014. 11. 14.경 공개매수를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bbb시멘트 주식 334,4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받고 bbb 주식 250,175주(이하 ⁠‘이 사건 bbb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bbb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bbb 주식 중 BBB에게 100,000주를, 2020. 4. 10. BBB 및 CCC에게 각 50,000주씩 합계 200,000주를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마.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되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는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증여 대상 주식 부분에 관하여 각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생략]

   바. 원고는 2020. 10. 27. 피고에게,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이하 ⁠‘개정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 제3항 제2호에서는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삼았으나 2010. 12. 27. 개정된 조특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항은 종전의 제2호를 삭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더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위 각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1), 조세심판원은 2021. 8.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고, 이하에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

   2) 이 사건 규정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5. 12. 31.까지2)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개인주주의 경우) 또는 법인세(법인주주의 경우)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3) 개정전 규정 제3항 제2호는,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전 규정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특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 제1항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개정전 규정 제1, 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개정전 규정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는 제3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사건의 경우 2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 중에서 개정전 규정 제3항 제2호의 사유(‘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 각 호 및 제3항 제3호, 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규정 제5항 및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개정 시행령 제35조의3 제12항은 이 사건 규정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 중 이 사건 규정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지배주주) 등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를, 나목은 ⁠‘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거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전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은 개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규정 및 구 조특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고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증여는 과세이연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개정 조특법 및 개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개정 조특법은 이 사건 규정 제3항에서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던 경우와 현물출자를 한 경우의 세부담을 같게 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 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시가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동일한 부의 무상이전인 상속과 증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조세공평에 반한다.

   2)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의 사유로 보아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현물출자 시점에 시행되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한다.

   3) 이 사건 증여는 개정 조특법 제38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에 이 사건 증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6면 제12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개정 조특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처분(상속, 증여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조특법은 ⁠‘양도’와 ⁠‘처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규정 제1항에서의 ⁠‘처분’은 ⁠‘증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은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통상적으로 ⁠‘처분’이란 상속, 증여를 비롯하여 유상양도와 무상양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개정 조특법 제46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정한 것은 단지 ⁠‘처분’에 상속과 증여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규정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개정 조특법 제46조 제1항은 ⁠‘처분‘이 ’증여‘를 포함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조특법이 ’양도‘와 ’처분‘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9행 ⁠“진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관한 개정이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개정이 이중과세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개정 이후에도 주식의 처분에 증여가 포함된다고 보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 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행 ⁠“지주회사 중심의”부터 제18행 ⁠“기인한 것으로서” 부분을 ⁠“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복잡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로 전환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 ⁠“판결 취지 참조).”와 ⁠“이 사건 규정에서” 사이에 ⁠“이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와 동일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마지막 행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은 상속과 증여를 포함하되, 제5항에서 상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바, 앞서 본 법인세법상 합병분할 지원세제에서 상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과세특례를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를 이 사건 규정에 도입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 범위내에 있다고 할 것인 점』

   2)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에 증여가 포함되는 경우 현물출자 당시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은,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 시점에 전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양도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과세이연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개정 시행령이 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향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본다면 양도와 동일하게 처분(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다.

     다) 이 사건 규정 제1항은 지주회사의 전환 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이연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 시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문언상 과세이연되는 부분이 세율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임이 분명하다.

     라) 나아가 현물출자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당시의 세율이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현행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경우 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기존의 과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현물출자 시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가 현물출자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용하고 있는 개정전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은 ⁠“거주자는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12. 30.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삭제된 규정은 주주의 사후관리 추징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이연 중단사유로서 처분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 제5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정 제1항은 내국인 주주의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정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데 제1호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제2호는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3항은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및 사후관리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다음 각 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되, 추징사유로 제1호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2호가 자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제3호가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4호가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처분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5항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 제3호, 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시행령 제35조의3 제1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4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 사건 규정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3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제1항 각 호는 적용대상이 주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제3항 제3호, 제4호는 적용대상이 지주회사로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즉 이 사건 규정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려면 제1항에 따른 주주의 경우 현물출자일로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현물출자일은 앞서 본 것처럼 2014. 11. 14.이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4. 12. 31.까지인데, 이 사건 증여는 2014. 12. 31.이 경과한 2017. 5. 31. 및 2020. 4. 10.에 행해졌으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라) 원고는,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이 사건 규정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각 호 뿐만 아니라 제1항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인 상속(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나목)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과세이연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대등하게 나열되고 이 사건 증여에도 해당되는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1/2 미만 처분에 관한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가목)도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5항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 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지극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인 반면, 증여는 증여자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재산이 개별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점에서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와 동일하고, 현물출자 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가 소멸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의 사망’ 외의 다른 경우(이 사건의 경우 위 1/2 미만 처분)에까지 이 사건 규정 제5항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20. 12. 24. zz지방국세청장 명의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직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심판청구 이후 이루어졌다.

2) 2010년 조특법 개정 당시에는 2012. 12. 31.까지로 기한을 부여하였다가 이후 조특법 개정으로 그 기한이 여러차례 연장되었고,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조특법에서는 그 기한을 2015. 12. 31.까지로 부여하고 있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2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