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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 미결정 부작위,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소의 이익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531
판결 요약
증여세 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작위확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미통지로 인해 납세의무가 불확정된 경우,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제1~3 신고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 각하, 그 외는 실체 확인만 인용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후 부작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증여세 통지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10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과세관청에서 더 이상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부작위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며, 사건 제1~3 신고 부분 소각하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6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미결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납세의무 확정이 지연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통지 부존재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판결은 제1~3 신고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신고 납세의무 미확정 상태가 계속되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도 법원이 판결로 과세관청에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답변
쟁송절차 개시가 제척기간 내에 이뤄진 경우라면 예외가 있으나, 이미 제척기간 만료 후 소 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은 제척기간 내에 쟁송이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와 별개로, 이후 증여세 경정·고지 처분을 받았을 때 기존 신고에 대한 부작위 주장이나 쟁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증여세 경정·고지 처분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판결은 경정·고지 등으로 이미 처분이 있었던 사건 제5,6 신고에 대해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부작위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위적)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피고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었음
(예비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위 각 신고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 2013. 3. 25.자 증여분에 대한 2013. 6. 30.자 증여세 신고, 2013. 12. 3.자 증여분에 대한 2014. 3.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 2013. 3. 25.자 증여분에 대한 2013. 6. 30.자 증여세 신고, 2013. 12. 3.자 증여분에 대한 2014. 3.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보석, 시계, 핸드백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0000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20.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355,355주(지분 2.48%)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나.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신고․납부

1) 이 사건 회사는 2010. 8. 20. 권면총액 4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 원권 총 4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산000탈 주식회사(이하 ⁠‘산000탈’이라 한다)가 이를 전부 취득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산000탈로부터 위 40억 원 중 3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과 분리하여 취득하였고, 2012. 10. 31. 원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인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154,370,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3. 12. 3.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권면총액 28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신주를 인수하였고,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즉,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 증여세 494,836,783원을 2012. 10. 31.에,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659,948,768원을 2013. 6. 30.에, 2013. 12. 3.자 증여분

증여세 191,001,146원을 2014. 3. 31.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원고는 2013. 1. 17.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나머지 권면총액 3억 5,000만 원(=32억 원 - 28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2,013,0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인수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9. 1. 원고에게 ①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총결정세액 764,899,252원 -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22,013,012원) 및 ②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 총결정세액 842,243,994원 - 자진납부세액 659,948,768원), ③ 2013. 12. 3. 증여분 증여세 ⁠(-)60,026,520원(= 총결정세액 130,974,622원 - 자진납부세액 191,001,146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1) 원고는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및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3. 10.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원고에게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1.자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당초 납부고지액 642,886,240원 -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의 부과처분’과, 2018. 9. 1.자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3. 26. ⁠‘산000탈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20xx누xxxxx,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1. 4. 27.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2. 3.자 증여분 증여세 60,026,520원의 증액 경정을 하였다.

바. 관계 법령 등

1) 원고의 이 사건 인수이익, 전환이익 및 양도차익에 관한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내역과 피고의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하 별지 1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고’라 한다.

2)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제1 내지 3 신고를 하였고, 2013. 6. 30. 이 사건 제5신고, 2014. 3. 31. 이 사건 제6 신고를 각 하였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3항,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각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신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통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제1 내지 3, 5의 각 신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는 더 이상 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부작위위법 확인을 받더라도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원고에게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5, 6의 각 신고에 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의 경우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제77조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9. 24. 선고 96누68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증여세 신고 대상인 각 증여분을 증여받은 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피고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그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조치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쟁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 또는 판결 등이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시점에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새롭게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5 신고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 인수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와 함께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위 증여세액은 원고가 2013. 6. 30. 신고(이 사건 제5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 1,711,643,492원에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 인수로 인한 이익인 1,222,630,127원을 합산한 증여세 과세가액 2,934,273,619원에 재차증여가산액 1,748,381,985원을 합산한 다음 합산배제 증여재산 3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산출세액 1,866,327,802원에 서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1. 위와 같은 증여세 경정․고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5신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3두9800 판결은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종전 증여분에 관한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는 취지일 뿐 위와 같은 형식의 고지를 통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6 신고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2013. 12. 3.자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60,02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21. 4. 27.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라 증여세 60,026,520원의 증액 경정을 하였고 2021. 5. 6. 원고의 배우자 최00이 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제6 신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년 이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조회한 배송내역(갑 제17호증)에는 납부고지서의 수령인, 배달일자, 배달결과 등 기본정보가 나타나지 않으나, 이는 우체국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 정보가 일정한 기간(통상 1년)이 지나면 삭제되어 검색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의 경우

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해 위 각 신고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5, 6 각 신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5, 6 각 신고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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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 미결정 부작위,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소의 이익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531
판결 요약
증여세 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작위확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미통지로 인해 납세의무가 불확정된 경우,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제1~3 신고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 각하, 그 외는 실체 확인만 인용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후 부작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증여세 통지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10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과세관청에서 더 이상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부작위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며, 사건 제1~3 신고 부분 소각하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6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미결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납세의무 확정이 지연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통지 부존재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판결은 제1~3 신고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신고 납세의무 미확정 상태가 계속되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도 법원이 판결로 과세관청에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답변
쟁송절차 개시가 제척기간 내에 이뤄진 경우라면 예외가 있으나, 이미 제척기간 만료 후 소 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은 제척기간 내에 쟁송이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와 별개로, 이후 증여세 경정·고지 처분을 받았을 때 기존 신고에 대한 부작위 주장이나 쟁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증여세 경정·고지 처분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 판결은 경정·고지 등으로 이미 처분이 있었던 사건 제5,6 신고에 대해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부작위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위적)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피고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었음
(예비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위 각 신고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 2013. 3. 25.자 증여분에 대한 2013. 6. 30.자 증여세 신고, 2013. 12. 3.자 증여분에 대한 2014. 3.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 2013. 3. 25.자 증여분에 대한 2013. 6. 30.자 증여세 신고, 2013. 12. 3.자 증여분에 대한 2014. 3.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보석, 시계, 핸드백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0000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20.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355,355주(지분 2.48%)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나.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신고․납부

1) 이 사건 회사는 2010. 8. 20. 권면총액 4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 원권 총 4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산000탈 주식회사(이하 ⁠‘산000탈’이라 한다)가 이를 전부 취득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산000탈로부터 위 40억 원 중 3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과 분리하여 취득하였고, 2012. 10. 31. 원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인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154,370,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3. 12. 3.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권면총액 28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신주를 인수하였고,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즉,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 증여세 494,836,783원을 2012. 10. 31.에,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659,948,768원을 2013. 6. 30.에, 2013. 12. 3.자 증여분

증여세 191,001,146원을 2014. 3. 31.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원고는 2013. 1. 17.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나머지 권면총액 3억 5,000만 원(=32억 원 - 28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2,013,0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인수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9. 1. 원고에게 ①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총결정세액 764,899,252원 -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22,013,012원) 및 ②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 총결정세액 842,243,994원 - 자진납부세액 659,948,768원), ③ 2013. 12. 3. 증여분 증여세 ⁠(-)60,026,520원(= 총결정세액 130,974,622원 - 자진납부세액 191,001,146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1) 원고는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및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3. 10.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원고에게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1.자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당초 납부고지액 642,886,240원 -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의 부과처분’과, 2018. 9. 1.자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3. 26. ⁠‘산000탈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20xx누xxxxx,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1. 4. 27.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3. 1. 17.자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2. 3.자 증여분 증여세 60,026,520원의 증액 경정을 하였다.

바. 관계 법령 등

1) 원고의 이 사건 인수이익, 전환이익 및 양도차익에 관한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내역과 피고의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하 별지 1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고’라 한다.

2)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제1 내지 3 신고를 하였고, 2013. 6. 30. 이 사건 제5신고, 2014. 3. 31. 이 사건 제6 신고를 각 하였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3항,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각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신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통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제1 내지 3, 5의 각 신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는 더 이상 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부작위위법 확인을 받더라도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원고에게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5, 6의 각 신고에 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의 경우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제77조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9. 24. 선고 96누68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증여세 신고 대상인 각 증여분을 증여받은 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피고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그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조치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쟁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 또는 판결 등이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시점에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새롭게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5 신고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 인수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와 함께 2013. 3. 25.자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위 증여세액은 원고가 2013. 6. 30. 신고(이 사건 제5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 1,711,643,492원에 이 사건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 인수로 인한 이익인 1,222,630,127원을 합산한 증여세 과세가액 2,934,273,619원에 재차증여가산액 1,748,381,985원을 합산한 다음 합산배제 증여재산 3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산출세액 1,866,327,802원에 서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1. 위와 같은 증여세 경정․고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5신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3두9800 판결은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종전 증여분에 관한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는 취지일 뿐 위와 같은 형식의 고지를 통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6 신고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9. 1. 원고에게 2013. 12. 3.자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60,02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21. 4. 27.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라 증여세 60,026,520원의 증액 경정을 하였고 2021. 5. 6. 원고의 배우자 최00이 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제6 신고에 관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년 이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조회한 배송내역(갑 제17호증)에는 납부고지서의 수령인, 배달일자, 배달결과 등 기본정보가 나타나지 않으나, 이는 우체국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 정보가 일정한 기간(통상 1년)이 지나면 삭제되어 검색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의 경우

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해 위 각 신고에 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게 되어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5, 6 각 신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5, 6 각 신고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