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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소집통지 하자 시 결의 무효 여부와 그 기준

2020다255900
판결 요약
종중의 임시총회에 일부 회원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총회결의에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결의무효 #임시총회 #회원자격
질의 응답
1.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회원에게만 하면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종중총회 소집통지 절차상 일부 회원을 누락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00 판결은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에게 이뤄지지 않아,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종중 회원자격이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서 회원자격을 별도로 규정하면, 등록절차는 회원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관상 자격이 있으면 회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00 판결은 종중 회원자격이 정관 제5조에 ‘자손과 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기에 등록조항은 회원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회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총회 소집통지 대상 회원이 정확히 누구인지 판정 기준은?
답변
정관에 정한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근거
2020다255900 판결에 따르면 정관상 회원자격자 전원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져야 하며, 명단 누락으로 통지가 누락된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판시사항】

甲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乙을 甲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중의 구성원인 丙이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甲 종중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甲 종중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70조, 제7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덕수이씨도정공배위합동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7. 16. 선고 2020나10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는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선조의 세일사 동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제1조, 제2조, 제4조), 회원의 자격을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로 하면서도(제5조),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제6조), 총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제13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정관 제5조가 함양박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을 피고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하여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유사단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구성원은 함양박씨의 자손과 그 배우자 중 피고 정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6조는 ⁠“이 종중의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芳名)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피고 정관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6조는 회원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정해진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피고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고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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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소집통지 하자 시 결의 무효 여부와 그 기준

2020다255900
판결 요약
종중의 임시총회에 일부 회원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총회결의에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결의무효 #임시총회 #회원자격
질의 응답
1.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회원에게만 하면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종중총회 소집통지 절차상 일부 회원을 누락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00 판결은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에게 이뤄지지 않아,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종중 회원자격이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서 회원자격을 별도로 규정하면, 등록절차는 회원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관상 자격이 있으면 회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900 판결은 종중 회원자격이 정관 제5조에 ‘자손과 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기에 등록조항은 회원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회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총회 소집통지 대상 회원이 정확히 누구인지 판정 기준은?
답변
정관에 정한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근거
2020다255900 판결에 따르면 정관상 회원자격자 전원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져야 하며, 명단 누락으로 통지가 누락된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판시사항】

甲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乙을 甲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중의 구성원인 丙이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甲 종중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甲 종중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70조, 제7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덕수이씨도정공배위합동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7. 16. 선고 2020나10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는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선조의 세일사 동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제1조, 제2조, 제4조), 회원의 자격을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로 하면서도(제5조),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제6조), 총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제13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정관 제5조가 함양박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을 피고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하여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유사단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구성원은 함양박씨의 자손과 그 배우자 중 피고 정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6조는 ⁠“이 종중의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芳名)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피고 정관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6조는 회원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정해진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피고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고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