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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미신고 자본거래 처벌 기준은?

2014고정327
판결 요약
국내 법인과 그 이사가 허위 중계무역 계약을 통해 실제로는 외화차입을 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에 관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되어 법인은 거액의 벌금, 이사는 별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 등을 통한 자본거래라면 반드시 필수 신고·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외국환거래 #허위계약 #자본거래 #무역대금 #자금조달
질의 응답
1. 허위 중계무역을 통한 외화자금 차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허위 계약과 서류를 이용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로 외국환 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327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으로 자본거래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기업의 임원이 무허가 자본거래를 주도하면 회사와 임원 모두 처벌받나요?
답변
네, 회사와 해당 임원 모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327 판결은 법인(회사)과 임원 모두에 별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자본거래 시 어떤 외화계약이 허가·신고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 대차계약 등 자본거래는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자본거래 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 벌금 미납 시 개인 경영진(임원)에게 어떤 추가 제재가 있나요?
답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인 1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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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32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배성효(기소), 권현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비철금속의 제조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공소외 13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1은 무역 및 무역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국내 대리인이다.
1. 피고인 1과 공소외 13의 공동범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소외 13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융권에서의 정상적인 외화차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1의 알선을 통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이 근무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공소외 2 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대금 결제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을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아 공소외 13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3은 2008. 12. 18. 위 서류를 근거로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미국 공소외 1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미화 5,000,000달러짜리 18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공소외 3은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미국 소재 거래은행에 위 신용장과 함께 이미 운송이 끝난 타사 선하증권 등 허위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협상한 자금에서 이자 및 이익금 등을 공제한 금액인 미화 4,841,315달러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08. 12. 30.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한 미화 4,841,315달러(한화 6,511,569,267원) 상당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14,512,055달러(원화 20,510,295,212원)를 차입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2, 3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자본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공소외 1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계무역을 가장해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제2회), 조사보고(제4회), 수사보고(공소외 15 회사 수사기록에서 본건 관련 부분 사본 후 편철보고)
 
1.  혐의업체 상세 혐의내역서, 혐의업체 수입신용장 개설, 결제 및 타발송금내역 출력물, 피고인 2 주식회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박소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2014고정3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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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327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으로 자본거래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기업의 임원이 무허가 자본거래를 주도하면 회사와 임원 모두 처벌받나요?
답변
네, 회사와 해당 임원 모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327 판결은 법인(회사)과 임원 모두에 별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자본거래 시 어떤 외화계약이 허가·신고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 대차계약 등 자본거래는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자본거래 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 벌금 미납 시 개인 경영진(임원)에게 어떤 추가 제재가 있나요?
답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인 1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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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32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배성효(기소), 권현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비철금속의 제조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공소외 13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1은 무역 및 무역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국내 대리인이다.
1. 피고인 1과 공소외 13의 공동범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소외 13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융권에서의 정상적인 외화차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1의 알선을 통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이 근무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공소외 2 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대금 결제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을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아 공소외 13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3은 2008. 12. 18. 위 서류를 근거로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미국 공소외 1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미화 5,000,000달러짜리 18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공소외 3은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미국 소재 거래은행에 위 신용장과 함께 이미 운송이 끝난 타사 선하증권 등 허위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협상한 자금에서 이자 및 이익금 등을 공제한 금액인 미화 4,841,315달러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08. 12. 30.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한 미화 4,841,315달러(한화 6,511,569,267원) 상당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14,512,055달러(원화 20,510,295,212원)를 차입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2, 3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자본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공소외 1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계무역을 가장해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제2회), 조사보고(제4회), 수사보고(공소외 15 회사 수사기록에서 본건 관련 부분 사본 후 편철보고)
 
1.  혐의업체 상세 혐의내역서, 혐의업체 수입신용장 개설, 결제 및 타발송금내역 출력물, 피고인 2 주식회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박소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2014고정3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