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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8815
판결 요약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세금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선의 입증 #무과실 #세무조사 대응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납세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이면 부가세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면 부가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15 판결은 수취인의 선의·무과실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때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사실이 드러난 경우 제출할 증거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일반적인 거래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1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어떤 판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허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특수한 구제(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이 수취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15 판결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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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815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구합65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6.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갑 제2 내지 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 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지만 위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