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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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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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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8815 부가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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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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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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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구합65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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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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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갑 제2 내지 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 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지만 위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