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공2022상, 537)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희 외 1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서울서부지법 2021. 12. 2. 선고 2021나45241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3.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1사고 당 1억 원의 보상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11. 19. 19:30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곳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져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소외인은 2018. 11. 19.부터 2019. 9. 18. 무렵까지 요양기관에서 상해 부위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0. 21.까지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 31,172,22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8,036,57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135,65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1. 소외인에게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의 명목으로 합계 95,21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험자인 피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은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 이후에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단의 구상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의 명목으로 합계 95,2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상당(이하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책임보험금에서 지급된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책임보험금에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금액만큼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공2022상, 537)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희 외 1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서울서부지법 2021. 12. 2. 선고 2021나45241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3.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1사고 당 1억 원의 보상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11. 19. 19:30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곳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져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소외인은 2018. 11. 19.부터 2019. 9. 18. 무렵까지 요양기관에서 상해 부위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0. 21.까지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 31,172,22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8,036,57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135,65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1. 소외인에게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의 명목으로 합계 95,21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험자인 피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은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 이후에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단의 구상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기왕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의 명목으로 합계 95,2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상당(이하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책임보험금에서 지급된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책임보험금에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금액만큼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