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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명령·임금지급시 금전보상 구제이익 소멸 여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판결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혀도, 실제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을 판단해야 하며, 복직명령의 진정성·신청시기 등이 구제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복직명령 #임금 상당액
질의 응답
1. 사용자가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과 임금지급 의사를 밝히면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이 사라지나요?
답변
실제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사용자가 복직 및 임금 지급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구제이익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제이익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을 내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을 판단하며,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복직명령의 진정성이나 복직명령·금전보상신청의 선후관계가 구제이익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또는 신청 시기의 선후관계는 구제이익 소멸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복직명령의 진정성, 구제명령 신청 시기의 선후관계 등이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답변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즉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심판정 당시)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행정소송법 제12조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공2010상, 1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1. 선고 2023누60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 5.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 9. 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원고의 대리인은 2021. 9. 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메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이하 ‘금전보상명령’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다.

마.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같은 날 18:00로 지정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이 사건 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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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명령·임금지급시 금전보상 구제이익 소멸 여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판결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혀도, 실제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을 판단해야 하며, 복직명령의 진정성·신청시기 등이 구제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복직명령 #임금 상당액
질의 응답
1. 사용자가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과 임금지급 의사를 밝히면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이 사라지나요?
답변
실제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사용자가 복직 및 임금 지급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구제이익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제이익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을 내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을 판단하며,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복직명령의 진정성이나 복직명령·금전보상신청의 선후관계가 구제이익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또는 신청 시기의 선후관계는 구제이익 소멸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복직명령의 진정성, 구제명령 신청 시기의 선후관계 등이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답변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즉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심판정 당시)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행정소송법 제12조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공2010상, 1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1. 선고 2023누60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 5.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 9. 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원고의 대리인은 2021. 9. 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메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이하 ‘금전보상명령’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다.

마.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같은 날 18:00로 지정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이 사건 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