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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경정 인지 후 법인세 수정신고 인정여부와 상여처분

대법원 2014두497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가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상여 처분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세무서 경정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경정을 알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79 판결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인지하고 한 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여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정신고가 효력 없는 경우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79 판결은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요, 상고인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79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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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 분은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97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4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7. 선고 대법원 2014두4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