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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배우자에게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301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전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고,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 특히 조세채무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에도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 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배우자 계좌 #양도소득세 회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 대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간 계좌로 거액의 금전을 입금하면서 별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무상 공여 의사가 인정되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01 판결은 피고의 생활비 등 일부 용도가 있더라도 처분권한·계좌 관리에 비추어 증여의사 합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자가 조세를 아직 부과받지 않았을 때 재산 처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부과 전이라도 조세채무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해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개연성이 크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01 판결은 추상적 납부의무 및 후속 절차에 따른 채무 확정을 들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통상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01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음을 확인하고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만큼 반환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01 판결은 증여액과 조세채권액 중 작은 금액 한도로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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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7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1.17. 

주문

1. 피고와 소외 하◯◯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000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와 소외 하◯◯(5*****-1******)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하◯◯에 대한 조세채권

하◯◯은 2011. 4. 30. 등록전환 및 분할 전 ◯◯시 ◯◯면 ◯◯리 산138 임야4970㎡, 같은 리 산138-1 임야 4970㎡ 및 같은 리 산138-2 임야 7911㎡(이하 위 임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000백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사건 양도’라 한다), 2012. 7. 4.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000백만원(납부기한 : 2012. 7. 31.)을 결정‧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8. 7. 무렵 하◯◯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백만원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하◯◯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하◯◯은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000백만원을 별지기재와 같이 처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다. 하◯◯의 재산상황(채무초과상태)

뒤의 2. 나. 2). 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 성립과 관련한 채무초과 상태 판단은 그 최종 지급시기인 2011. 7. 18.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2011. 7. 18. 당시 하◯◯의 적극재산은 시가 00백만 원 상당의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863 전 301㎡,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 00백만원 및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 0백만원 등 합계 00백만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갑 제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주식회사 ◯◯◯◯로부터 2011. 4. 27. 1억 원, 2011. 6. 21. 7억 7,800만 원 등 합계 000백만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000백만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000백만 원(= 000백만원 - 000백만원)도 그 무렵 대부분 소비하고, 위 농협 계좌(번호◯◯-◯◯-◯◯-◯◯)에 00백만원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의 결정고지일이 비록 이 사건 금원지급 후이나,이 사건 금원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1. 4. 30.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세무서장이 2012. 7. 4. 하◯◯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1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하◯◯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피고에게 이 사

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증여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하◯◯은,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인 미국 소재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또한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는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하◯◯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것일 뿐이므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하◯◯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부의 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둔 것으로서, 하◯◯과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하◯◯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하◯◯이 1988. 6. 11. 공동매도인으로서 미국 소재 주택을 매도한 후, 하◯◯이 1988.8. 25.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특유재산의 추정을 뒤집어 하◯◯이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한 하◯◯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하◯◯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 소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 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하◯◯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피고로 동일한 사실, 하◯◯과 피고가 부부인 사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불과 3일에서 20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행해진 사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모두 하◯◯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결국 하◯◯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부부나 가족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하◯◯이 2011. 5. 2.부터 2011. 7. 18.까지의 기간 동안 000백만만 원의 거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를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하◯◯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중 약 000백만만 원을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약 000백만만원 상당은 아들들의 전세금 대출 상환 및 주택구입 관련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나머지를 생활비, 하◯◯의 진료비, 간병료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비록 일부 금원이 하◯◯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처분권한을 가지고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실질적으로 하◯◯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계좌는 원래부터 피고가 사용해오던 계좌로서, 달리 위 계좌가 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라고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이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와 하◯◯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하◯◯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하◯◯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범위는 위 증여액 000백만만 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000백만원중 적은 금액인 000백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한수길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000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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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도 대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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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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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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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통상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01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음을 확인하고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만큼 반환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01 판결은 증여액과 조세채권액 중 작은 금액 한도로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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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7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1.17. 

주문

1. 피고와 소외 하◯◯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000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와 소외 하◯◯(5*****-1******)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하◯◯에 대한 조세채권

하◯◯은 2011. 4. 30. 등록전환 및 분할 전 ◯◯시 ◯◯면 ◯◯리 산138 임야4970㎡, 같은 리 산138-1 임야 4970㎡ 및 같은 리 산138-2 임야 7911㎡(이하 위 임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000백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사건 양도’라 한다), 2012. 7. 4.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000백만원(납부기한 : 2012. 7. 31.)을 결정‧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8. 7. 무렵 하◯◯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백만원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하◯◯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하◯◯은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000백만원을 별지기재와 같이 처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다. 하◯◯의 재산상황(채무초과상태)

뒤의 2. 나. 2). 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 성립과 관련한 채무초과 상태 판단은 그 최종 지급시기인 2011. 7. 18.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2011. 7. 18. 당시 하◯◯의 적극재산은 시가 00백만 원 상당의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863 전 301㎡,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 00백만원 및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 0백만원 등 합계 00백만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갑 제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주식회사 ◯◯◯◯로부터 2011. 4. 27. 1억 원, 2011. 6. 21. 7억 7,800만 원 등 합계 000백만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000백만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000백만 원(= 000백만원 - 000백만원)도 그 무렵 대부분 소비하고, 위 농협 계좌(번호◯◯-◯◯-◯◯-◯◯)에 00백만원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의 결정고지일이 비록 이 사건 금원지급 후이나,이 사건 금원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1. 4. 30.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세무서장이 2012. 7. 4. 하◯◯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1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하◯◯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피고에게 이 사

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증여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하◯◯은,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인 미국 소재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또한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는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하◯◯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것일 뿐이므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하◯◯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부의 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둔 것으로서, 하◯◯과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하◯◯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하◯◯이 1988. 6. 11. 공동매도인으로서 미국 소재 주택을 매도한 후, 하◯◯이 1988.8. 25.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특유재산의 추정을 뒤집어 하◯◯이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한 하◯◯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하◯◯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 소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 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하◯◯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피고로 동일한 사실, 하◯◯과 피고가 부부인 사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불과 3일에서 20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행해진 사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모두 하◯◯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결국 하◯◯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부부나 가족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하◯◯이 2011. 5. 2.부터 2011. 7. 18.까지의 기간 동안 000백만만 원의 거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를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하◯◯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중 약 000백만만 원을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약 000백만만원 상당은 아들들의 전세금 대출 상환 및 주택구입 관련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나머지를 생활비, 하◯◯의 진료비, 간병료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비록 일부 금원이 하◯◯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처분권한을 가지고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실질적으로 하◯◯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계좌는 원래부터 피고가 사용해오던 계좌로서, 달리 위 계좌가 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라고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이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와 하◯◯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하◯◯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하◯◯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범위는 위 증여액 000백만만 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000백만원중 적은 금액인 000백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한수길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000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