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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시동 유지·적재전 사고,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여부

2016노741
판결 요약
트럭이 추가 상차 준비 중 경사로 정차하며 케이지 고박이 풀려 사고 발생. 운전 종료 전 상태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특례법 #정차사고 #트럭 적재물 #시동유지
질의 응답
1.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한 트럭에서 적재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시동이 켜진 채 정차 후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돼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노741 판결은 정차 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최종 운전 단계에 있던 운전자가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 정차한 과실로 적재 케이지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차 후 적재함의 물건이 떨어져 상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상과 교통사고특례법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차 중 적재함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운행 중이거나 운전과 밀접 관련된 상황일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운전 종료 전 단계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정차로 인한 적재물 낙하라면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정차 위치와 차량 시동 여부가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차량의 시동 유지 및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상태 등 운전과 불가분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태면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정차 후 시동 미소거, 운전석 착석 등 실질적 운전 행위와의 밀접성을 근거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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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13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 화물차는 정차하여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오리를 상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검사나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는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2는 2015. 5. 12. 04:15경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오리농장 축사 5동 앞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고박된 케이지에 오리를 상차한 후 다시 추가로 오리를 상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축사 4동 앞으로 1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아직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량의 좌우가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어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넘어지면서 위 차량 앞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한편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행인이 사상한 경우 운행 중의 교통사고라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고, 대법원은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고 판시한 적이 있다.
결국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차량의 시동을 아직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다만 차량을 정차한 후 상차 작업을 하기 이전 단계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아직 운전 중에 있었다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즉 운전에 수반되고 밀접 불가분한 최종 정차 및 시동 소거의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평탄한 지형에 정차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우연히 그곳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이는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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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특례법 #정차사고 #트럭 적재물 #시동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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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동이 켜진 채 정차 후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돼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노741 판결은 정차 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최종 운전 단계에 있던 운전자가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 정차한 과실로 적재 케이지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차 후 적재함의 물건이 떨어져 상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상과 교통사고특례법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차 중 적재함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운행 중이거나 운전과 밀접 관련된 상황일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운전 종료 전 단계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정차로 인한 적재물 낙하라면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정차 위치와 차량 시동 여부가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차량의 시동 유지 및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상태 등 운전과 불가분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태면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정차 후 시동 미소거, 운전석 착석 등 실질적 운전 행위와의 밀접성을 근거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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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13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 화물차는 정차하여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오리를 상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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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2는 2015. 5. 12. 04:15경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오리농장 축사 5동 앞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고박된 케이지에 오리를 상차한 후 다시 추가로 오리를 상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축사 4동 앞으로 1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아직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량의 좌우가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어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넘어지면서 위 차량 앞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한편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행인이 사상한 경우 운행 중의 교통사고라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고, 대법원은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고 판시한 적이 있다.
결국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차량의 시동을 아직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다만 차량을 정차한 후 상차 작업을 하기 이전 단계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아직 운전 중에 있었다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즉 운전에 수반되고 밀접 불가분한 최종 정차 및 시동 소거의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평탄한 지형에 정차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우연히 그곳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이는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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