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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소 후에도 세금부과 취소소송 계속 가능한지 판시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 요약
행정청이 직권 취소로 세금 부과처분을 없앤 경우, 더 이상 취소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쟁점 채권 수령 여부에 대해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증빙이 없으면 수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권취소 #세금부과 #행정처분 소멸 #취소소송 각하 #소송의 이익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으로 취소된 후에는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 중 세무서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이미 제기한 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소송 중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소는 다툴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에서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3. 채권 수령 여부 판단에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부족한 금융자료·신빙성 없는 증빙만 제출했다면 채권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은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고심에서 사실 인정 다툼 주장만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인정이나 증거 선택을 다투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은 사실심의 전권을 다투는 취지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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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33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법2013누3229

판 결 선 고

2014.05.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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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청이 직권 취소로 세금 부과처분을 없앤 경우, 더 이상 취소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쟁점 채권 수령 여부에 대해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증빙이 없으면 수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권취소 #세금부과 #행정처분 소멸 #취소소송 각하 #소송의 이익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으로 취소된 후에는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 중 세무서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이미 제기한 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소송 중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소는 다툴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에서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3. 채권 수령 여부 판단에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부족한 금융자료·신빙성 없는 증빙만 제출했다면 채권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은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고심에서 사실 인정 다툼 주장만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인정이나 증거 선택을 다투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은 사실심의 전권을 다투는 취지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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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33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법2013누3229

판 결 선 고

2014.05.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