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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1922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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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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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4. |
|
판 결 선 고 |
201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부터 2008. 9. 30.까지 BBB익스프레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OOOO원의 근로소득을,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CCC(이하 '신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OOOO원의 근로소득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위 각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OOOO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원고의 2008년도 총 근로소득금액 OOOO원(= 전근무지 OOOO원 + 신근무지 OOOO원)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 OOOO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OOOO원을 차감하고 무신고가산세 OOOO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예고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제1주장),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표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제2주장), ③ 원고는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제3주장)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신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은 그 납부고지세액이 OOOO원으로서 OOOO원 이하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OOOO원, 세율 17.00%, 산출세액 OOOO원, 가산세 OOOO원, 각종 공제세액 OOOO원, 납기내 고지세액 OOOO원으로 기재한 세액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내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든 증거틀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각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009. 5.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4.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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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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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922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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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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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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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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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부터 2008. 9. 30.까지 BBB익스프레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OOOO원의 근로소득을,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CCC(이하 '신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OOOO원의 근로소득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위 각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OOOO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원고의 2008년도 총 근로소득금액 OOOO원(= 전근무지 OOOO원 + 신근무지 OOOO원)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 OOOO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OOOO원을 차감하고 무신고가산세 OOOO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예고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제1주장),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표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제2주장), ③ 원고는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제3주장)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신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은 그 납부고지세액이 OOOO원으로서 OOOO원 이하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OOOO원, 세율 17.00%, 산출세액 OOOO원, 가산세 OOOO원, 각종 공제세액 OOOO원, 납기내 고지세액 OOOO원으로 기재한 세액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내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든 증거틀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각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009. 5.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4.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