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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소송 각하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심사·심판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부적법한 소로 각하됩니다. 본 대법원 판례는 제소기간 내 소 제기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 #90일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통지일로부터 90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90일 제소기간을 넘겨 국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지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은 제소기간 초과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제소기간 초과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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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1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352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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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 #90일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통지일로부터 90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90일 제소기간을 넘겨 국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지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은 제소기간 초과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제소기간 초과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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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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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7두51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352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