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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48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잔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그 시점에 조세채권의 성립 개연성이 크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관계가 일어나 있고 현실화 가능성 높으면 피보전채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채무초과 #부동산매매잔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채권 발생 고도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진행되어 채권이 현실화된 사안에서 국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잔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잔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판결은 채무자가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에 빠졌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원래 자신의 재산을 반환 받은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증여한 자금이 실제 명의신탁에 따른 반환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의 실제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4.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전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기초한 채권의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존재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실제로 채권이 인정될 경우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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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004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채○○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9942 ⁠(2013.11.29)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OO시 OO구 OO동 425외 1필지 OOO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2. 20. 피고의 아버지 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채△△은 2010. 8. 7. 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7.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6. 10. 납부기한을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0. 31.)을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채△△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

신□□은 2010. 10. 7. 채△△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인 수표 ○○○원을 채△△의 양해 아래 피고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다. 채△△의 재산상황

채△△은 2010. 10. 7. 당시 적극재산으로 OO시 OO동 ○○○ 도로 13㎡ 외 1필지 시가 ○○○원 상당의 부동산, 농협은행에 대한 ○○○원 상당의 예금채권 등 합계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채△△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0. 10. 7.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이혼 위자료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피고의 재산으로 채△△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신□□은 채△△의 양해를 받고 채△△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채△△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그 지급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③ 실제로 채△△이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성○○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3.경부터 1997년경까지 성○○부터 별거준비금 ○○○원 및 이혼 위자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02. 2. 4.경 손Q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구입대금 중 계약금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 구입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채△△이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으로 수령한 ○○○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6년경 성○○와 이혼한 후부터 채△△과 인근에 살면서 채△△ 소유의 금전을 피고 명의 및 채△△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온 점, ② 채△△은 1996. 6.경 여수시로부터 수용보상금 ○○○원을 지급받은 점(원고는 채△△이 이 금원으로 1997. 6. 18. OO시 OO동 1028 OO아파트 1동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7. 6. 18. 채△△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채△△은 1997. 10. 28. 그 소유였던 OO도 OO군 OO면 OO리 398-5 OO아파트 ○○○호를 배○○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액수는 불분명하다)을 수령한 점, ④ 채△△은 1998. 1. 8. 부터 1998. 7. 8.까지 ○○○원 상당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분양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물산 주식회사의 계좌에 채△△ 명의로 입금된 점, 한편 ⑥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성○○로부터 받은 별거준비금 ○○○원은 피고가 1995. 11. 27. OO시 OO구 OO동 1104 OOO아파트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⑦ 피고는 채△△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과 같은 날인 2004. 2. 20. 같은 단지에 있는 OOO아파트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⑧ 피고는 별거준비금 및 이혼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성○○로부터 양육비 및 생활비로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양육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채△△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RR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과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채△△의 소유로서 채△△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증여액 ○○○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조세채권의 합계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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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48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잔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그 시점에 조세채권의 성립 개연성이 크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관계가 일어나 있고 현실화 가능성 높으면 피보전채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채무초과 #부동산매매잔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채권 발생 고도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진행되어 채권이 현실화된 사안에서 국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잔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잔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판결은 채무자가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에 빠졌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원래 자신의 재산을 반환 받은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증여한 자금이 실제 명의신탁에 따른 반환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의 실제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4.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전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기초한 채권의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존재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실제로 채권이 인정될 경우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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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004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채○○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9942 ⁠(2013.11.29)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OO시 OO구 OO동 425외 1필지 OOO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2. 20. 피고의 아버지 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채△△은 2010. 8. 7. 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7.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6. 10. 납부기한을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0. 31.)을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채△△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

신□□은 2010. 10. 7. 채△△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인 수표 ○○○원을 채△△의 양해 아래 피고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다. 채△△의 재산상황

채△△은 2010. 10. 7. 당시 적극재산으로 OO시 OO동 ○○○ 도로 13㎡ 외 1필지 시가 ○○○원 상당의 부동산, 농협은행에 대한 ○○○원 상당의 예금채권 등 합계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채△△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0. 10. 7.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이혼 위자료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피고의 재산으로 채△△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신□□은 채△△의 양해를 받고 채△△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채△△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그 지급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③ 실제로 채△△이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성○○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3.경부터 1997년경까지 성○○부터 별거준비금 ○○○원 및 이혼 위자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02. 2. 4.경 손Q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구입대금 중 계약금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 구입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채△△이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으로 수령한 ○○○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6년경 성○○와 이혼한 후부터 채△△과 인근에 살면서 채△△ 소유의 금전을 피고 명의 및 채△△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온 점, ② 채△△은 1996. 6.경 여수시로부터 수용보상금 ○○○원을 지급받은 점(원고는 채△△이 이 금원으로 1997. 6. 18. OO시 OO동 1028 OO아파트 1동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7. 6. 18. 채△△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채△△은 1997. 10. 28. 그 소유였던 OO도 OO군 OO면 OO리 398-5 OO아파트 ○○○호를 배○○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액수는 불분명하다)을 수령한 점, ④ 채△△은 1998. 1. 8. 부터 1998. 7. 8.까지 ○○○원 상당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분양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물산 주식회사의 계좌에 채△△ 명의로 입금된 점, 한편 ⑥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성○○로부터 받은 별거준비금 ○○○원은 피고가 1995. 11. 27. OO시 OO구 OO동 1104 OOO아파트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⑦ 피고는 채△△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과 같은 날인 2004. 2. 20. 같은 단지에 있는 OOO아파트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⑧ 피고는 별거준비금 및 이혼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성○○로부터 양육비 및 생활비로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양육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채△△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RR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과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채△△의 소유로서 채△△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증여액 ○○○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조세채권의 합계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