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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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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0048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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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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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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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3가합9942 (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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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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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OO시 OO구 OO동 425외 1필지 OOO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2. 20. 피고의 아버지 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채△△은 2010. 8. 7. 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7.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6. 10. 납부기한을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0. 31.)을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채△△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
신□□은 2010. 10. 7. 채△△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인 수표 ○○○원을 채△△의 양해 아래 피고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다. 채△△의 재산상황
채△△은 2010. 10. 7. 당시 적극재산으로 OO시 OO동 ○○○ 도로 13㎡ 외 1필지 시가 ○○○원 상당의 부동산, 농협은행에 대한 ○○○원 상당의 예금채권 등 합계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채△△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0. 10. 7.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이혼 위자료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피고의 재산으로 채△△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신□□은 채△△의 양해를 받고 채△△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채△△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그 지급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③ 실제로 채△△이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성○○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3.경부터 1997년경까지 성○○부터 별거준비금 ○○○원 및 이혼 위자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02. 2. 4.경 손Q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구입대금 중 계약금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 구입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채△△이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으로 수령한 ○○○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6년경 성○○와 이혼한 후부터 채△△과 인근에 살면서 채△△ 소유의 금전을 피고 명의 및 채△△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온 점, ② 채△△은 1996. 6.경 여수시로부터 수용보상금 ○○○원을 지급받은 점(원고는 채△△이 이 금원으로 1997. 6. 18. OO시 OO동 1028 OO아파트 1동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7. 6. 18. 채△△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채△△은 1997. 10. 28. 그 소유였던 OO도 OO군 OO면 OO리 398-5 OO아파트 ○○○호를 배○○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액수는 불분명하다)을 수령한 점, ④ 채△△은 1998. 1. 8. 부터 1998. 7. 8.까지 ○○○원 상당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분양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물산 주식회사의 계좌에 채△△ 명의로 입금된 점, 한편 ⑥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성○○로부터 받은 별거준비금 ○○○원은 피고가 1995. 11. 27. OO시 OO구 OO동 1104 OOO아파트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⑦ 피고는 채△△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과 같은 날인 2004. 2. 20. 같은 단지에 있는 OOO아파트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⑧ 피고는 별거준비금 및 이혼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성○○로부터 양육비 및 생활비로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양육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채△△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RR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과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채△△의 소유로서 채△△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증여액 ○○○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조세채권의 합계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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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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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0048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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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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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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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3가합9942 (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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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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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OO시 OO구 OO동 425외 1필지 OOO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2. 20. 피고의 아버지 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채△△은 2010. 8. 7. 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7.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6. 10. 납부기한을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0. 31.)을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채△△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
신□□은 2010. 10. 7. 채△△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인 수표 ○○○원을 채△△의 양해 아래 피고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다. 채△△의 재산상황
채△△은 2010. 10. 7. 당시 적극재산으로 OO시 OO동 ○○○ 도로 13㎡ 외 1필지 시가 ○○○원 상당의 부동산, 농협은행에 대한 ○○○원 상당의 예금채권 등 합계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채△△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0. 10. 7.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이혼 위자료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피고의 재산으로 채△△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신□□은 채△△의 양해를 받고 채△△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채△△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그 지급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③ 실제로 채△△이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성○○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3.경부터 1997년경까지 성○○부터 별거준비금 ○○○원 및 이혼 위자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02. 2. 4.경 손Q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구입대금 중 계약금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 구입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채△△이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으로 수령한 ○○○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6년경 성○○와 이혼한 후부터 채△△과 인근에 살면서 채△△ 소유의 금전을 피고 명의 및 채△△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온 점, ② 채△△은 1996. 6.경 여수시로부터 수용보상금 ○○○원을 지급받은 점(원고는 채△△이 이 금원으로 1997. 6. 18. OO시 OO동 1028 OO아파트 1동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7. 6. 18. 채△△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채△△은 1997. 10. 28. 그 소유였던 OO도 OO군 OO면 OO리 398-5 OO아파트 ○○○호를 배○○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액수는 불분명하다)을 수령한 점, ④ 채△△은 1998. 1. 8. 부터 1998. 7. 8.까지 ○○○원 상당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분양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물산 주식회사의 계좌에 채△△ 명의로 입금된 점, 한편 ⑥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성○○로부터 받은 별거준비금 ○○○원은 피고가 1995. 11. 27. OO시 OO구 OO동 1104 OOO아파트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⑦ 피고는 채△△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과 같은 날인 2004. 2. 20. 같은 단지에 있는 OOO아파트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⑧ 피고는 별거준비금 및 이혼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성○○로부터 양육비 및 생활비로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양육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채△△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RR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과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채△△의 소유로서 채△△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증여액 ○○○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조세채권의 합계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