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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요건과 기업매각자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 요약
기업매각 과정에서 제공한 독점적 자문·전문가 고용과 같은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용역은 단순 인적 노동력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유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근로유사용역 #면세범위 #기업매각자문
질의 응답
1. 기업매각 자문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업매각 자문처럼 다수 전문가 동원·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용역은 단순 인적 노동력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은 업무성격상 변호사·회계사 등 여러 전문가와 물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근로유사용역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개인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고용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외부 전문가 고용 등 노동력 외 요소가 부가가치 창출에 본질적이면 면세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은 원고의 노동력 외 복수의 요소가 결합되었고, 노동력만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성과수당을 받는 자문계약에서 지급된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수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수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의 수수료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은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가 수당 내지는 유사한 성질로 보기 곤란하다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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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7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08.30. 선고 2013구합855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라.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저술가․작곡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호 ⁠(파)목은 ⁠‘법 제12조 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5항은 ⁠‘영 제35조 제1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개정경과를 보면, 위 시행령이 1977. 7. 1. 최초 시행될 당시에는 ⁠(타)목에서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각 목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 등 물적 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으로 해석되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참조). 이후 1999. 12. 31. 개정으로 ⁠(타)목이 삭제되었다가 2001. 12. 31. 개정으로 다시 ⁠(타목)이 부활하면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요건이 다소 바뀌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후 2003. 12. 30. 개정에 따라 조문의 위치가 ⁠(타)목에서 ⁠(파)목으로 바뀌었고 이 개정 당시 다른 각 목의 규정들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바,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업화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시킴’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04. 12. 31. 개정에 따라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의 요건이 위 시행령 제35조 제1호 본문으로 위치를 옮겨 이 사건에서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되었다.

   이상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AAA 주식의 매수희망자 주선 및 선정 자문, AAA 주식의 매각 방법, 일정, 절차, 가격, 조건 등에 대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컨설턴트 고용시 업무영역 조정’ 등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원고 혼자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고용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AAA의 발행주식 전부의 매각과 관련한 유일한 자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매도인들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독점적으로업무를 처리(매도인들은 원고에게만 문의, 요청, 연락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잠재적 투자자들과 연락 불가)하는 권한 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자문계약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독점적 기업매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6조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AAA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합의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에게 매도인들 또는 원고의 명의로 전문용역을 의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매도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아 독자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④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계약서 및 재무제표 검토에 있어서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⑤ AAA 주식의 매매대금은 000억 원에 달하고, 이 사건 용역은 기업의 인적, 물적시설과 자산, 영업활동 등을 포함한 기업 그 자체의 매각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의 관여가 예정되어 있는 등 그 업무의 성격상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수수료 0억 0천만 원을 사회통념상 수당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대가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받은 용역의 대가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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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요건과 기업매각자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 요약
기업매각 과정에서 제공한 독점적 자문·전문가 고용과 같은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용역은 단순 인적 노동력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유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근로유사용역 #면세범위 #기업매각자문
질의 응답
1. 기업매각 자문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업매각 자문처럼 다수 전문가 동원·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용역은 단순 인적 노동력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은 업무성격상 변호사·회계사 등 여러 전문가와 물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근로유사용역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개인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고용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외부 전문가 고용 등 노동력 외 요소가 부가가치 창출에 본질적이면 면세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은 원고의 노동력 외 복수의 요소가 결합되었고, 노동력만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성과수당을 받는 자문계약에서 지급된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수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수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의 수수료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은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가 수당 내지는 유사한 성질로 보기 곤란하다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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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7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08.30. 선고 2013구합855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라.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저술가․작곡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호 ⁠(파)목은 ⁠‘법 제12조 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5항은 ⁠‘영 제35조 제1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개정경과를 보면, 위 시행령이 1977. 7. 1. 최초 시행될 당시에는 ⁠(타)목에서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각 목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 등 물적 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으로 해석되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참조). 이후 1999. 12. 31. 개정으로 ⁠(타)목이 삭제되었다가 2001. 12. 31. 개정으로 다시 ⁠(타목)이 부활하면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요건이 다소 바뀌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후 2003. 12. 30. 개정에 따라 조문의 위치가 ⁠(타)목에서 ⁠(파)목으로 바뀌었고 이 개정 당시 다른 각 목의 규정들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바,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업화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시킴’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04. 12. 31. 개정에 따라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의 요건이 위 시행령 제35조 제1호 본문으로 위치를 옮겨 이 사건에서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되었다.

   이상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AAA 주식의 매수희망자 주선 및 선정 자문, AAA 주식의 매각 방법, 일정, 절차, 가격, 조건 등에 대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컨설턴트 고용시 업무영역 조정’ 등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원고 혼자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고용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AAA의 발행주식 전부의 매각과 관련한 유일한 자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매도인들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독점적으로업무를 처리(매도인들은 원고에게만 문의, 요청, 연락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잠재적 투자자들과 연락 불가)하는 권한 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자문계약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독점적 기업매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6조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AAA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합의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에게 매도인들 또는 원고의 명의로 전문용역을 의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매도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아 독자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④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계약서 및 재무제표 검토에 있어서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⑤ AAA 주식의 매매대금은 000억 원에 달하고, 이 사건 용역은 기업의 인적, 물적시설과 자산, 영업활동 등을 포함한 기업 그 자체의 매각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의 관여가 예정되어 있는 등 그 업무의 성격상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수수료 0억 0천만 원을 사회통념상 수당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대가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받은 용역의 대가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