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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상증자 후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과 증여세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72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증자가 있으면 순손익가치 산정시 기계적 3년평균 적용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예: 증자 후 총주식수 반영 등)으로 평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적법·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으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순손익가치 #주식평가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증자가 있을 때 순손익가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상증자 등 기업구조 변화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발생했으면, 단순히 3년간 평균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예: 증자 후 총주식수 반영)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22 판결은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증자 시 단순 3년 순손익가치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객관적·합리적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유상증자 후에는 기존 주식수에 신주를 합산한 총 주식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재산정하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3:2)하여 평가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22 판결은 증자된 주식수 전체를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1주당 가치 산정에 적용한 것이 객관적 평가라 하였습니다.
3. 외화환산손익이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특별손익인지요?
답변
외화환산손익은 일반적으로 경상손익에 속합니다. 비경상성·비반복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외화환산손익은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특별손익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기업인 경우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순손익가치도 공정가치 반영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가중평균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있는 회사라면 순자산가치만 적용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자의 법률해석상 불확실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단순 법률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객관적 신고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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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6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00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양수원고는 2007. 11. 8. 0000 주식회사(이하 ⁠‘0000’라 한다)의 대표이사 송00으로부터 0000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60,000,000원(1주당 15,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31.부터 2011. 11. 25.까지 0000의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송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1주당 평가액: 102,914원)을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57,969,440원을 과세할 예정이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 5.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고, 2012. 2. 9.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2007. 5. 7. 취득한 토지가액631,108,530원을 자산에 가산한 데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부채의 증가액과 자산의 감소액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 127,719원(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순자산가치 65,707원을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 102,914원을 적용하여 증여세54,102,5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5. 15.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3.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0000가 2005. 5. 10. 유상증자한 30,000주를 가산한 주식수(40,000주)를 2004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하여 2004년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

(5)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4. 19. 피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감액세액 14,418,505원에 관하여 감액처분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순손익가치 101,783원, 순자산가치 52,620원을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 82,117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39,684,035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2012. 4. 19.자 증여세 54,102,540원의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39,684,035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세 본세에 관하여

(가) 0000는 2004. 1. 2.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기계장치 구입을 위하여 엔화자금 220,000,000엔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2005년과 2006년에 외화환산이익이, 2007년에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외화환산손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거래나 사건은 0000의 외화차입행위이고, 이는 0000의 계속적․주기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점, ② 0000는 1999년 개업할 때부터 2003년경까지 외화차입금이 없었고, 2008. 6. 25. 위 엔화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외화부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화차입행위는 비반복적인 점, ③ 기업회계기준서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 제51조, 제47조에 의하면,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에 해당하는 점(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별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보유 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 개정되어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외화환산손익은 자산가치평가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하고,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63.3%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나) 0000는 2005년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었던바, 1주당 가액산정시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제1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가액(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추정이익 평가액, 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

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순자산가치 평가액으로 증여재

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증여세 가산세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00는 1998. 12. 21. 인쇄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설립되었다. 0000는 2004. 1. 2. 일본 회사로부터 인쇄물 제작에 필요한 3,124,000,000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엔화 220,000,000엔(한화 2,462,328,000원)을 대출받았다.

(2) 0000는 2005. 5. 10. 150,000,000원(= 신주 30,000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은 2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가 되었다.

(3)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엔화의 환율변동으로 0000의 외화환산손익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4) 0000의 손익계산서상 2004, 2005, 2006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이익과 고정

자산처분이익은 아래와 같고,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외화환산손익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는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순손익가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제2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0-51은 ⁠“특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항목으로서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할 것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손익항목을 말한다.”고, ⁠“손익항목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상손익항목으로 분류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으로 인한 손익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보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특별손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경상성 요건(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과 비반복성 요건(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외화환산손익은 0000의 인쇄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구입을 위한 외화 차입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외화환산손익은 0000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점, 0000는 손익계산서상 2005, 2006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던 점, ③발생빈도가 낮다고 하여 특별손익의 비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세계문화가 기계장치 구입을 위하여 외화를 차입하고, 그 차입금으로 외화환산손익이발생하는 사실이 비반복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 개정된 적이 있으나,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다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회자산과 부채’로 환원하였던바, 금융기관 보유 외환자산 및 부채를 평가대상으로 정한 것이 과세당국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로 소급적용할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의 특별손익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0000의 외화환산손익이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한 제1호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제2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취득일인 2007. 11.8.인데, 그 전 3년이 되는 날(2004. 11. 8.)로부터 평가기준일(2007. 11. 8.)까지의 기간 중 2005. 5. 10.자로 유상증자(30,000주)가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

여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증자된 주식수를 포

함한 40,000주로 순손익가치(제1호 가액)를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와 합산하여 이루

어진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므로, 1주당 가액인 82,117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현재 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에는 시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례의 취지상 순손익액을 공정한 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규정한 것이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사업개시 전 법인,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 법인, 결손법인’ 등은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56조 제1항은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문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순자산가치’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당 가치를 말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주당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세계문화는 계속 영리활동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액만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동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5항은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증자 분을 반영한 주식수로 환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자의 희석효과를 증자 전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개정조항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지만, 위 판례 취지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법령의 취지를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1주당 가액은 52,620원이고,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1주당 가액은 82,117원이므로, 가격차이가 29,497원에 이른다. 이는 순자산가치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⑤ 위 판례 중 객관적 가치만으로 판단한 사례(2010두26988)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기 때문이고, 순손익가치 산정을 배제한 사례(2011두31253)는 증자 전의 주식수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되었다 2011두31253 판결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3누32214)은 증자된 40,000주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조정안이 제시되었다 .

(3) 증여세 가산세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

1363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적절하게 평가된 1주당 가액 82,117원의 18.2%에 불과한 1주당 15,000원에 저가 양수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도 저가 양수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기업

회계해석상 외화환산소득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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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상증자 후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과 증여세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72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증자가 있으면 순손익가치 산정시 기계적 3년평균 적용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예: 증자 후 총주식수 반영 등)으로 평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적법·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으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순손익가치 #주식평가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증자가 있을 때 순손익가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상증자 등 기업구조 변화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발생했으면, 단순히 3년간 평균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예: 증자 후 총주식수 반영)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22 판결은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증자 시 단순 3년 순손익가치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객관적·합리적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유상증자 후에는 기존 주식수에 신주를 합산한 총 주식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재산정하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3:2)하여 평가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22 판결은 증자된 주식수 전체를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1주당 가치 산정에 적용한 것이 객관적 평가라 하였습니다.
3. 외화환산손익이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특별손익인지요?
답변
외화환산손익은 일반적으로 경상손익에 속합니다. 비경상성·비반복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외화환산손익은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특별손익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기업인 경우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순손익가치도 공정가치 반영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가중평균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있는 회사라면 순자산가치만 적용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자의 법률해석상 불확실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단순 법률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객관적 신고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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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6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00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양수원고는 2007. 11. 8. 0000 주식회사(이하 ⁠‘0000’라 한다)의 대표이사 송00으로부터 0000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60,000,000원(1주당 15,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31.부터 2011. 11. 25.까지 0000의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송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1주당 평가액: 102,914원)을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57,969,440원을 과세할 예정이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 5.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고, 2012. 2. 9.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2007. 5. 7. 취득한 토지가액631,108,530원을 자산에 가산한 데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부채의 증가액과 자산의 감소액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 127,719원(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순자산가치 65,707원을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 102,914원을 적용하여 증여세54,102,5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5. 15.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3.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0000가 2005. 5. 10. 유상증자한 30,000주를 가산한 주식수(40,000주)를 2004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하여 2004년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

(5)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4. 19. 피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감액세액 14,418,505원에 관하여 감액처분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순손익가치 101,783원, 순자산가치 52,620원을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 82,117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39,684,035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2012. 4. 19.자 증여세 54,102,540원의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39,684,035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세 본세에 관하여

(가) 0000는 2004. 1. 2.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기계장치 구입을 위하여 엔화자금 220,000,000엔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2005년과 2006년에 외화환산이익이, 2007년에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외화환산손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거래나 사건은 0000의 외화차입행위이고, 이는 0000의 계속적․주기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점, ② 0000는 1999년 개업할 때부터 2003년경까지 외화차입금이 없었고, 2008. 6. 25. 위 엔화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외화부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화차입행위는 비반복적인 점, ③ 기업회계기준서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 제51조, 제47조에 의하면,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에 해당하는 점(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별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보유 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 개정되어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외화환산손익은 자산가치평가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하고,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63.3%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나) 0000는 2005년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었던바, 1주당 가액산정시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제1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가액(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추정이익 평가액, 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

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순자산가치 평가액으로 증여재

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증여세 가산세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00는 1998. 12. 21. 인쇄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설립되었다. 0000는 2004. 1. 2. 일본 회사로부터 인쇄물 제작에 필요한 3,124,000,000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엔화 220,000,000엔(한화 2,462,328,000원)을 대출받았다.

(2) 0000는 2005. 5. 10. 150,000,000원(= 신주 30,000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은 2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가 되었다.

(3)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엔화의 환율변동으로 0000의 외화환산손익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4) 0000의 손익계산서상 2004, 2005, 2006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이익과 고정

자산처분이익은 아래와 같고,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외화환산손익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는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순손익가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제2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0-51은 ⁠“특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항목으로서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할 것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손익항목을 말한다.”고, ⁠“손익항목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상손익항목으로 분류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으로 인한 손익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보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특별손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경상성 요건(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과 비반복성 요건(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외화환산손익은 0000의 인쇄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구입을 위한 외화 차입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외화환산손익은 0000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점, 0000는 손익계산서상 2005, 2006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던 점, ③발생빈도가 낮다고 하여 특별손익의 비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세계문화가 기계장치 구입을 위하여 외화를 차입하고, 그 차입금으로 외화환산손익이발생하는 사실이 비반복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 개정된 적이 있으나,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다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회자산과 부채’로 환원하였던바, 금융기관 보유 외환자산 및 부채를 평가대상으로 정한 것이 과세당국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로 소급적용할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의 특별손익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0000의 외화환산손익이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한 제1호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제2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취득일인 2007. 11.8.인데, 그 전 3년이 되는 날(2004. 11. 8.)로부터 평가기준일(2007. 11. 8.)까지의 기간 중 2005. 5. 10.자로 유상증자(30,000주)가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

여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증자된 주식수를 포

함한 40,000주로 순손익가치(제1호 가액)를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와 합산하여 이루

어진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므로, 1주당 가액인 82,117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현재 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에는 시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례의 취지상 순손익액을 공정한 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규정한 것이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사업개시 전 법인,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 법인, 결손법인’ 등은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56조 제1항은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문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순자산가치’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당 가치를 말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주당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세계문화는 계속 영리활동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액만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동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5항은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증자 분을 반영한 주식수로 환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자의 희석효과를 증자 전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개정조항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지만, 위 판례 취지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법령의 취지를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1주당 가액은 52,620원이고,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1주당 가액은 82,117원이므로, 가격차이가 29,497원에 이른다. 이는 순자산가치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⑤ 위 판례 중 객관적 가치만으로 판단한 사례(2010두26988)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기 때문이고, 순손익가치 산정을 배제한 사례(2011두31253)는 증자 전의 주식수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되었다 2011두31253 판결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3누32214)은 증자된 40,000주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조정안이 제시되었다 .

(3) 증여세 가산세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

1363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적절하게 평가된 1주당 가액 82,117원의 18.2%에 불과한 1주당 15,000원에 저가 양수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도 저가 양수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기업

회계해석상 외화환산소득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